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해제를 쉽게 하는 법안이 27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상정됐다.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 상임위원장을 강제로 교체할 수 있는 내용의 개정안도 함께 올랐다. 대부분 과반 의석인 더불어민주당에 유리한 내용이라 통과 과정에서 여야 간 격론이 예상된다.

이날 운영위원장인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 해제 요건을 완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필리버스터 중 의사정족수(재적 의원 5분의 1)가 모자라면 국회의장이 회의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의 발의 요건을 재적 의원 3분의 1에서 5분의 1로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법이 통과하면 109석인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발동에 부담이 커진다.

운영위에선 ‘상임위원장 교체법’도 상정됐다. 상임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개회·진행을 거부하면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와 과반 찬성으로 위원장을 교체하는 법안이다. 민주당은 최장 330일이 걸리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기간을 75일로 단축하는 법안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야당은 필리버스터 카드를 지난 20일에 이어 오는 30일 본회의에서도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와 소위원회를 열어 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과 함께 보완수사권 폐지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범여권 주도로 본회의에 30일 상정될 것이 유력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반발하고 있다.

이시은 기자 s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