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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쓰레기네"…모욕죄로 처벌 못해
대법,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인격 떨어뜨린다고 볼수 없어"
"인격 떨어뜨린다고 볼수 없어"
병실에서 말다툼하던 상대방에게 “인간쓰레기”라고 말한 행위를 모욕죄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당시 상황에서 불만이나 분노를 충동적으로 드러낸 발언만으로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렸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 가운데 모욕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A씨는 2023년 10월 한 병원 병실에서 조명 문제로 B씨와 말다툼을 벌였다. 다른 환자가 보는 앞에서 B씨에게 “인간쓰레기네”라고 말해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4~5월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 인근 도로에 경찰관에 관한 허위 사실을 담은 현수막을 설치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1심은 두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유죄 판단을 유지하되 징역형을 8개월로 줄였다.
대법원은 모욕 혐의에 대해 판단을 달리했다. 재판부는 “A씨 발언은 피해자의 행동에 대응해 불만이나 분노 감정을 거칠게 나타내면서 한 단발적이거나 즉흥적, 충동적 발언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객관적으로 B씨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상대방을 불쾌하게 하는 무례한 표현이라고 해서 모두 모욕죄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법리도 재확인했다. 개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인격을 무너뜨릴 정도의 욕설과 달리,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나 욕설은 모욕죄 처벌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일시적인 감정 표출에 형사처벌로 개입하는 것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 가운데 모욕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A씨는 2023년 10월 한 병원 병실에서 조명 문제로 B씨와 말다툼을 벌였다. 다른 환자가 보는 앞에서 B씨에게 “인간쓰레기네”라고 말해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4~5월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 인근 도로에 경찰관에 관한 허위 사실을 담은 현수막을 설치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1심은 두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유죄 판단을 유지하되 징역형을 8개월로 줄였다.
대법원은 모욕 혐의에 대해 판단을 달리했다. 재판부는 “A씨 발언은 피해자의 행동에 대응해 불만이나 분노 감정을 거칠게 나타내면서 한 단발적이거나 즉흥적, 충동적 발언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객관적으로 B씨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상대방을 불쾌하게 하는 무례한 표현이라고 해서 모두 모욕죄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법리도 재확인했다. 개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인격을 무너뜨릴 정도의 욕설과 달리,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나 욕설은 모욕죄 처벌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일시적인 감정 표출에 형사처벌로 개입하는 것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