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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식 남양유업 前회장, 444억 퇴직금 못 받는다
1심 "주총 결의 없어 연봉 0원"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400억원대 퇴직금을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이규훈)는 27일 홍 전 회장이 남양유업을 상대로 낸 임원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남양유업이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며 홍 전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맞소송(반소)에선 “홍 전 회장이 11억7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홍 전 회장은 2024년 1월 남양유업 이사직에서 물러나면서 퇴직금으로 443억5775만원을 요구했다. 그는 임원의 이사 보수 한도를 50억원으로 정하는 결의에 찬성표를 던졌으나 이 결의는 법원에서 취소됐다. 재판부는 “보수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홍 전 회장의) 퇴직 시점 연봉은 0원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이규훈)는 27일 홍 전 회장이 남양유업을 상대로 낸 임원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남양유업이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며 홍 전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맞소송(반소)에선 “홍 전 회장이 11억7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홍 전 회장은 2024년 1월 남양유업 이사직에서 물러나면서 퇴직금으로 443억5775만원을 요구했다. 그는 임원의 이사 보수 한도를 50억원으로 정하는 결의에 찬성표를 던졌으나 이 결의는 법원에서 취소됐다. 재판부는 “보수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홍 전 회장의) 퇴직 시점 연봉은 0원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