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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5억원' 밀수 와인 빼돌려 수천만원 챙긴 특사경 2명 구속기소
5억원 상당 밀수 와인 379병 바꿔치기 유도
검사 환부 지시에 4000만원 추가 요구
중앙지검 "특사경 지위 악용 범죄 방지할 것"
검사 환부 지시에 4000만원 추가 요구
중앙지검 "특사경 지위 악용 범죄 방지할 것"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대행 박향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뇌물,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서울세관 전 조사정보과 정보팀장 A(49) 씨와 전 조사총괄과 총괄기획팀장 B(51)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 등은 2023년 8월 밀수품으로 압류된 와인을 폐기하기 전에 더미병(진열용 가짜 병)로 빼돌려 주겠다며 브로커 C 씨로부터 로비 자금 3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12월에는 C 씨에게 '압수물인 와인을 바꿔치기해 넘겨주고 고액의 밀수 신고 포상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현금 4000만 원을 요구한 혐의도 있다.
A 씨 등은 서울세관 조사국에서 밀수 관련 정보 수집과 조사 총괄 등 업무를 담당한 팀장급(6급) 특사경으로, 밀수품 중 고가 와인을 빼돌려 암시장에서 밀수 와인을 유통하던 브로커 C씨에게 넘기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당은 병 내용물을 더미병으로 바꿔치기하는 이른바 '병갈이' 수법으로 압류 와인을 빼돌리려 했다. 통상 압수된 식품은 공매 전 성분 검사를 진행하지만 와인은 개봉 시 상품 가치가 떨어져 폐기할 수밖에 없는 제도상 허점을 이용한 것이다.
범행은 검사의 수사 지휘 과정에서 계획이 틀어지면서 밝혀졌다. A씨 등은 당초 압류 와인 379병을 브로커에게 넘길 계획이었지만, 담당 검사가 "379병 가운데 363병은 공소시효가 지나 환부하라"고 지시하면서 바꿔치기 대상이 16병으로 줄었다.
그런데도 A 씨 등은 C 씨에게 '밀수 제보 포상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 '나머지 16병의 와인 바꿔치기를 해 주겠다'며 40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했다. 이에 앙심을 품은 C 씨가 경찰에 제보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이 와인 379병으로 취하려던 이익은 약 5억원으로 추산된다.
사건 수사 과정에서 A씨의 추가 범행도 밝혀졌다. A씨는 2022년 3월 '키 성장 영양제' 관세 포탈 사건을 동료 세관 공무원으로부터 제보받았다. 하지만 A씨는 포상금을 받기 위해 이를 자신의 여동생이 제보한 것처럼 허위 밀수신고서를 작성했다. 이로써 포상금 7500만원을 챙긴 A씨는 허위공문서 작성 및 사기,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다.
중앙지검은 구속영장 청구에 앞서 A씨와 B씨를 직접 대면 조사해 쟁점을 구체화한 뒤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고, 경찰이 추가 증거를 확보하면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검찰은 특사경이 자신의 직위를 부패범죄에 이용했다는 점에서, 오는 10월 2일 공소청 출범 이후 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사라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 지휘 및 감독은 특별사법경찰관의 직위를 악용한 부패범죄를 방지하고 인권 및 적법절차를 보장하기 위한 검사의 책무"라고 말했다.
임민규 기자 jessim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