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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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출석한 특수절도 피의자를 경찰서 밖으로 유인해 불법으로 긴급 체포하고 “우연히 피의자를 발견했다”는 내용으로 서류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4부(부장검사 김병철)는 직권남용체포, 공전자기록 등 위작, 위작 공전자기록 등 행사,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영등포경찰서 소속 A 경위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A 경위는 지난 5월22일 특수절도 피의자 B씨를 긴급 체포했다. A 경위는 자진 출석한 B씨가 경찰서 밖으로 나오도록 유도한 후, 긴급 체포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알면서도 불법으로 체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A 경위는 “탐문 수사 중 노상에서 우연히 발견해 법관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어 긴급 체포했다”는 허위 내용의 긴급체포서를 작성했다. 또한 A 경위는 특수절도 사건 피해품 명목의 현금을 제3자로부터 제출받았음에도 긴급 체포 당시 피의자에게서 직접 받은 것처럼 압수수색영장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했다.

A 경위는 지난 5월28일 B씨의 특수절도 사건을 구속 송치했다. 남부지검은 보완 수사를 통해 A 경위의 수사권 남용 범죄를 밝혀냈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허위로 작성된 수사 기록만 검토했다면 절차상 위법이 그대로 묻힐 수도 있었다”며 “직접 수집한 증거 및 피의자·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실제 체포 및 압수 경위를 규명했다”고 말했다.

임민규 기자 jessim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