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고령층을 위한 ‘서울형 시니어주택’을 지으면 기준용적률을 1.1배까지 허용해준다. 서울시는 지난 22일 제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를 열어 156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시니어주택 용적률 인센티브를 도입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지구단위구역에 시니어주택 지으면 용적률 10%↑
이번 변경으로 156개 대상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서울형 시니어주택을 건립하면 지구단위계획 기준용적률(조례용적률)이 1.1배까지 완화된다. 서울형 시니어주택은 어르신에게 무장애 거주 환경에서 건강, 여가 관리 등 서비스를 지원하는 주거 시설이다. 상봉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이 대상이다. 서울시는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대비해 서울형 시니어주택을 2035년까지 1만2000가구 공급할 계획이다.

이 같은 용적률 완화를 위해 별도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는 필요 없다. 건축인허가 단계에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즉시 적용할 수 있다. 김창규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결정을 계기로 초고령화 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 단계부터 어르신 주거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날 회현 등 61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동주택 불허용도 및 비주거시설 비율’ 등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도 수정 가결했다. 제도 불일치에 따른 불합리를 해소하고 주택 공급 확대를 추진하는 차원이다. 지난해 1월 시는 상업·준주거지역 내 비주거시설 비율을 폐지 및 완화했다. 온라인 소비 증가 등으로 상가 공실이 늘어나는 상황을 고려했다. 그럼에도 일부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과거 상업·업무 기반 마련 등을 목적으로 수립된 불허용도 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을 허용하지 않거나 비주거와 복합된 공동주택만 허용해 제도 변경의 실효성이 떨어졌다.

이번 변경을 통해 59개 구역 불허용도 계획에서 ‘공동주택’을 삭제하고 5개 구역 비주거시설 의무 비율을 폐지한다. 3개 구역에서는 준주거지역 주거부분 허용용적률을 폐지한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