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ESG] ESG 핫 피플

[ESG 핫 피플] 이억원 금융위원장


“기후·에너지 리스크의 선제적 관리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과제입니다. 우리 공시 제도는 일본보다 더 적극적인 안이 될 것입니다.”

지난 7월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화 방안 관련 당정 협의’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던진 메시지는 단호했다. 오랜 고심 끝에 베일을 벗은 국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최종안은 시장의 예상보다 강도가 높았다. 이 위원장은 당정협의를 통해 최종안 도출을 이끌었다.

이번 최종안의 핵심은 공시 대상 확대와 법적 구속력 강화다. 지난 2월 초안 당시 연결자산 30조 원 이상으로 거론되던 최초 의무 도입 대상을 연자산 10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로 넓혔다. 도입 시기는 2028년으로 확정되었다.

특히 주목할 점은 ESG 법정공시 체제를 앞당겼다는 점이다. 첫 3년간은 법적 리스크를 덜어주는 면책 장치를 두었지만, 기업들이 느끼는 무게감은 초안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무거워졌다. 이 위원장은 이를 두고 “우리 경제의 미래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일 처방”이라며 제도 도입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 위원장은 취임 이후 줄곧 지속가능성 공시를 기반으로 한 생산적 금융의 확대에 힘을 쏟아왔다. 투명하고 고도화된 지속가능성 공시가 자본시장에 정착되어야만 해외 자본이 유입되고, 이것이 국내 자본시장 개혁(밸류업)과 기업의 넷제로 기술 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고리가 완성된다는 생각이다. 제4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그는 “ESG가 생산적 금융의 핵심과제”임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자본시장 개선과 관련해서도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고 있다. 10년 만에 개정되는 스튜어드십 코드 공청회에서도 축사로 기관투자자의 책임 있는 의결권 행사와 적극적인 기업 관여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가 고객 자산의 수탁자로서의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한 나침반”이라며 “기관투자자들이 스튜어드십 코드에 적극 참여해 수탁자 책임의 실질적 이행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함께 이뤄달라”고 당부했다.

[약력]
성명: 이억원
직책: 제11대 금융위원장
학력: 서울대 경제학과 학사, 미주리대 경제학 박사
주요 이력
기획재정부 제1차관
CJ대한통운 사외이사 및 ESG위원회 위원
제11대 금융위원회 위원장 (2025.9 ~ 현재)

구현화 기자 ku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