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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내가격 해외보다 높으면 처벌"…도 넘은 공정위 시장개입
공정거래위원회가 독과점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와 관련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독과점 기업의 가격이 적정한지 판단할 때 ‘공급에 필요한 비용’뿐만 아니라 ‘외부의 통상적 가격 수준’도 비교하도록 했다. 가격 남용에 부당한 가격 ‘변경’뿐 아니라 ‘결정·유지’ 행위를 포함했다. 해외보다 국내에서 비싸게 팔거나, 원가가 오르면 즉시 판매가격을 높이고 원가가 내릴 때는 느리게 반영하는 행위를 강하게 제재하겠다는 것이다. 가격 남용의 성립 요건은 ‘현저한 상승’에서 ‘상당한 상승’으로 완화해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시행령 개정은 25년 만이다. 그동안 시장 환경이 달라진 만큼 규제 틀을 정비하는 것은 필요하다. 독과점 기업의 부당한 가격 책정은 선의의 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박탈할 수 있는 만큼 제재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이 기업의 자율적인 가격 결정권을 침해하고 시장경제 원리를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내 판매 가격이 해외보다 비싸다는 사실만으로 부당성을 따지기에는 변수가 너무 많다. 국가 간 가격 차이는 각국의 환율과 세금, 관세, 시장 규모, 물류·유통 구조, 임대료와 인건비, AS 및 보증 기간 등 다양한 경제적 요인이 작용한 결과다. ‘상당히’나 ‘통상적 가격 수준’이라는 모호한 잣대를 적용하면 기업의 예측 가능성은 낮아지고 결국 판단은 공정위 재량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원가 변동 시 가격 조정 속도까지 문제 삼는 것도 무리한 측면이 있다. 기업은 원가가 올라도 가격을 유지하며 부담을 떠안았다가 원가가 하락했을 때 만회하기도 한다. 장기 공급계약을 맺은 경우 원가와 원자재 시세 간 시차도 발생한다.
독과점 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을 막으려면 진입장벽을 낮춰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재를 무기로 시장의 가격 결정에 공정위가 개입하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시행령 개정은 25년 만이다. 그동안 시장 환경이 달라진 만큼 규제 틀을 정비하는 것은 필요하다. 독과점 기업의 부당한 가격 책정은 선의의 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박탈할 수 있는 만큼 제재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이 기업의 자율적인 가격 결정권을 침해하고 시장경제 원리를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내 판매 가격이 해외보다 비싸다는 사실만으로 부당성을 따지기에는 변수가 너무 많다. 국가 간 가격 차이는 각국의 환율과 세금, 관세, 시장 규모, 물류·유통 구조, 임대료와 인건비, AS 및 보증 기간 등 다양한 경제적 요인이 작용한 결과다. ‘상당히’나 ‘통상적 가격 수준’이라는 모호한 잣대를 적용하면 기업의 예측 가능성은 낮아지고 결국 판단은 공정위 재량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원가 변동 시 가격 조정 속도까지 문제 삼는 것도 무리한 측면이 있다. 기업은 원가가 올라도 가격을 유지하며 부담을 떠안았다가 원가가 하락했을 때 만회하기도 한다. 장기 공급계약을 맺은 경우 원가와 원자재 시세 간 시차도 발생한다.
독과점 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을 막으려면 진입장벽을 낮춰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재를 무기로 시장의 가격 결정에 공정위가 개입하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