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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영업비밀 넘기기 전 받은 돈도 범행 대가면 추징"
LG화학 퇴직자, 중국 업체에 POE 생산기술 유출
2심서 빠진 4512만원 추징
대법 "받은 돈 전액이 대상"
2심서 빠진 4512만원 추징
대법 "받은 돈 전액이 대상"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영업비밀 국외누설과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 추징은 하지 않은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심, 범행 대가 특정 어려워
A씨는 LG화학에서 폴리올레핀 엘라스토머(POE) 생산기술을 다뤘다. 그는 2024년 1월 퇴직하면서 회사가 삭제하거나 반환하라고 요구한 기술 자료를 계속 보관했다. 퇴직 후인 같은 달 30일과 2월 28일에는 자료를 촬영한 사진 파일을 중개인 B씨에게 보냈다. B씨는 앞서 2023년 10월 중국 석유화학업체 랴오닝 딩지더와 600만달러 규모의 기술이전 계약을 맺었다.A씨는 2023년 10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B씨에게서 급여 등 명목으로 10차례에 걸쳐 3050만원과 미화 1만188달러를 받았다. 대부분 기술 자료를 넘기기 전에 받은 돈이었다.
1심은 이 돈을 범죄수익으로 보고 징역 3년과 추징금 4511만9177원을 선고했다. 2심은 징역형을 유지하면서 추징은 선고하지 않았다. 돈 대부분이 자료를 넘기기 전에 지급됐고, A씨가 중국 업체 관계자들과 회의하거나 기술 관련 질문에 답변한 만큼 범행의 대가가 일부 포함됐더라도 그 액수를 가려낼 자료가 부족하다고 봤다.
대법, 지급 목적 따져 전액 추징
대법원은 돈을 지급한 목적을 기준으로 범행의 대가인지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지급 시점이 범행보다 앞섰다는 사정만으로 대가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활동이 지급 대상에 포함돼 있더라도, 그 활동이 범행과 같은 목적을 위한 부수적 행위라면 받은 돈 전부를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은 A씨의 회의 참석과 질의 답변도 영업비밀을 계속 보유하고 누설하는 데 필요한 부수적 활동으로 봤다. 이에 따라 급여 등 명목으로 지급된 돈 전액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추징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B씨에게 추징을 선고하지 않은 원심 판단은 유지했다. B씨가 중국 업체에서 받은 기술이전 계약 대금을 기소된 범죄인 영업비밀 취득으로 얻은 수익이나 그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유진 기자 magiclam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