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징계위에 변호사 데려가도 될까…대법 전합서 효력 판단
기업이 직원을 징계할 때 변호사 동석을 요구하면 반드시 허용해야 할까. 이를 거부한 채 징계해고를 진행했다면 무효일까. 대법원이 근로자의 변호사 조력권을 어디까지 보장해야 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공개변론을 연다. 대법원 판단에 따라 기업 징계 절차와 인사관리 관행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대법원은 다음 달 8일 대법정에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사건 2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연다고 2일 발표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이 참석한다.

첫 번째 사건은 대학 직원이 징계 조사 과정에서 변호사 동석을 요구했다가 거부당한 사례다. 학교법인 소속 직원 A씨는 비위행위 의혹으로 감사 조사를 받게 되자 선임한 변호사와 함께 조사받겠다고 요청했다. 그러나 감사반은 이를 거부하고 면담을 진행했다. 이후 학교 측은 인사위원회를 거쳐 A씨를 해고했다. A씨는 징계 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두 번째 사건은 클라우드 기업 직원 B씨가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이유로 징계해고된 사례다. B씨 역시 징계위원회에 변호사를 배석시킬 수 있는지 문의했지만 회사가 거부했다. 이후 제기한 부당해고 소송에서도 하급심은 징계 절차의 하자를 인정하지 않았다.

쟁점은 취업규칙에 별도 규정이 없더라도 사용자가 변호사 동석을 허용해야 하는지다. 허용해야 한다면 징계 조사와 징계위원회 중 어느 단계까지 보장할지도 판단 대상이다.

대법원은 2018년 공법상 징계에서 변호사 조력권을 인정한 데 이어 지난 8월에는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위원회 변호사 동석 요구를 거부한 징계를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번에는 이 법리를 일반 근로자에게도 적용할지가 관건이다.

공개변론에는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권혁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가 양측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대법원은 민주노총과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에도 의견 제출을 요청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