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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주씩 5142차례' 시세조종…투자자 모집책도 유죄 확정
코스닥 상장사 인수 과정서 주가 부양
직접 매매 안 한 투자자 모집책도 공범
리딩방 운영자는 범행 가담 입증 안 돼 무죄
직접 매매 안 한 투자자 모집책도 공범
리딩방 운영자는 범행 가담 입증 안 돼 무죄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3억원, B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이달 1일 확정했다.
이들은 2020년 말부터 이듬해까지 코스닥 상장사 C사의 경영권 인수에 필요한 투자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거나 하락을 방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C사 인수를 추진하던 회사 측의 부탁을 받아 재무적 투자자 모집에 나섰다. 이후 B씨에게 주가를 올리거나 하락을 막자고 제안했고, B씨가 이를 받아들여 시세조종 주문을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2020년 1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1~10주 단위로 주식을 반복 매수했다. 고가매수 주문 1754회, 시세고정 주문 3373회, 물량소진 주문 15회 등 시세조종성 주문은 총 5142회에 달했다. 이들은 주식 리딩방 운영자를 통해 회원들에게 C사 주식 매수를 권유하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소량의 주식을 반복적으로 고가에 매수하거나 시세를 고정하는 주문도 다른 투자자에게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시세조종행위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직접 매매하지 않은 A씨에 대해서도 범행을 계획하고 B씨에게 실행을 맡긴 점 등을 고려해 공동정범으로 인정했다.
다만 함께 기소된 리딩방 운영자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A·B씨의 시세조종 범행에 가담할 의사로 회원들에게 주식 보유를 추천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2심은 시세조종성 주문을 통해 주가를 상승시키거나 하락을 방어한 사실을 인정해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리딩방 운영자의 무죄도 그대로 확정됐다.
김유진 기자 magiclam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