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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순직 책임' 임성근 징역 3년 확정…사고 3년 3개월 만
대법, 임 전 사단장·특검 상고 기각
안전장비 없이 수중수색 지시한 혐의
여단장·대대장 등 3명도 형 확정
안전장비 없이 수중수색 지시한 혐의
여단장·대대장 등 3명도 형 확정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7일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군형법상 명령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과 특별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23년 7월 사고가 발생한 지 3년 3개월 만이다.
함께 기소된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에게는 각각 금고 1년 6개월이 확정됐다.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에게는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임 전 사단장 등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내성천 일대에서 수해 실종자를 수색하면서 해병대원들에게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지시해 채 상병을 숨지게 하고 다른 대원들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 전 사단장에게는 작전통제권을 육군 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명령을 어기고 직접 현장을 지도하며 수색 방식 등을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임 전 사단장이 대원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은 임 전 사단장에 대한 1심 판결을 일부 파기하면서도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형량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에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와 명령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특검이 상고한 일부 무죄 부분에 대해서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함께 기소된 이용민 전 포7대대장은 2심에서 금고 10개월을 선고받은 뒤 특검과 이 전 대대장 측 모두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김유진 기자 magiclam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