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2·3 비상계엄 당시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를 받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한경DB
지난 4월 12·3 비상계엄 당시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를 받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한경DB
12·3 비상계엄 해제 이후 이른바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의구 전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7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실장과 특별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 전 실장은 비상계엄 해제 뒤인 2024년 12월 6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사전에 부서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명한 문서에 따라 계엄을 선포한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후 작성된 선포문에는 한 전 총리와 김 전 장관, 윤 전 대통령 순으로 서명이 이뤄졌고, 문건은 강 전 실장의 사무실에 보관된 것으로 조사됐다. 강 전 실장은 이후 내란 혐의 수사가 본격화하자 해당 문건을 파쇄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강 전 실장의 허위공문서 작성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등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강 전 실장과 특검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유죄 부분에 대해 허위공문서작성죄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죄 등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봤다. 특검이 불복한 일부 무죄 부분에 대해서도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김유진 기자 magiclam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