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BTS) 부산 공연을 앞두고 기존 숙박 예약을 취소하도록 유도한 뒤 비싼 가격에 재판매한 숙박업소 관계자가 수사기관에 넘겨졌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부산 시내 숙박업소 관계자 A씨(50대)를 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12~13일 열린 BTS 부산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호텔 객실을 예약한 고객을 속여 예약을 취소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지난 1월 중순 정상가격에 객실을 예약했다. 그러나 A씨는 지난 5월 중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수십 건의 초과예약이 발생했으니 예약을 취소해 달라"고 요구했다. 피해자가 예약을 취소하자 해당 객실을 더 높은 가격에 재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예약 취소를 요구할 당시에는 잔여 객실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공연 일정 발표 직후인 1월 중순에는 초과예약이 발생했지만, 숙박업소와 예약 플랫폼이 고객들에게 취소를 유도하면서 한 달여 만에 초과 예약이 해소된 상태였다.

경찰은 A씨가 영업이익을 높이기 위해 낮은 가격에 예약된 객실을 취소시키고 고가에 판매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숙박업소에서는 예약 취소 전후로 객실을 정상가보다 6~7배 높은 금액(1박 50만~60만원)으로 판매한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6월 BTS 공연을 앞두고 숙박업소의 과도한 요금 인상과 일방적인 예약 취소 논란이 확산하자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부산불꽃축제를 앞두고 또다시 바가지 숙박 요금 논란이 일고 있다"며 "피해 신고가 반복되는 상습 업소를 계속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산=민건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