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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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여론 반발을 의식해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에서 기존 사건의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제외했지만, 특검 수사 대상 12건 가운데 8건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이어서 정치적 공방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해당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이르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 수사 범위에는 △쌍방울 대북송금 △대장동 개발비리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백현동 개발 특혜 △대장동·백현동 관련 허위사실 공표 △성남FC 불법 후원 △김진성씨 위증교사 △경기도지사 법인카드 유용 등 이 대통령과 연관된 8개 사건이 포함됐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조작기소 의혹을 다룬 국정조사에서도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이 대통령은 경기지사 재임 당시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와 방북 비용 800만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대신 내게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통령 사건은 대선 당선 이후 1심 절차가 멈춘 상태다.

대장동·위례·성남FC 사건은 2023년 3월 함께 기소됐고, 같은 해 10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이 추가됐다. 현재 이들 사건은 병합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심리 중이다.

고 김문기 전 성남도개공 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뒤 심리가 정지됐고,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위증교사 사건은 1심 무죄 뒤 항소심이 멈췄다.

나머지 특검 대상 4건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수수 사건과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서해 공무원 피격,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허위 보도 사건이다.

민주당은 지난 5월 특검법에 공소취소 권한을 포함했다가 사법 독립 침해 논란에 부딪혔다. 이후 이 대통령은 지난 9월 18일 “조작기소 특검의 권한 사항 중 기존 기소 사건의 이송 및 처분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진상 규명에만 집중해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요구를 반영해 기존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권한을 법안에서 제외했지만, 특검 수사가 향후 공소청의 공소취소 판단에 법적·논리적 근거를 제공하는 통로로 활용될 가능성에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