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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 책임 CEO에 물을 것"…경고 날린 이찬진 금감원장
잇단 해킹사고에 강력 조치 예고
"매출 3% 과징금 법안에 협조"
"매출 3% 과징금 법안에 협조"
이 원장은 3일 금감원 임원회의에서 “최근 해킹 사고는 은행 증권 보험 등 전통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보안이 취약한 전자금융거래법 미적용사까지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가상자산사업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등에서는 금전 피해까지 발생해 한층 강화된 대비 태세를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고 발생 회사에 대해서는 자체 점검 등이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면밀히 살펴보겠다”며 “특히 종투사, 보험사 등 대형 금융회사의 경우 기존에 밝힌 은행권 검사·제재 방침과 동일하게 CEO 등 경영진의 책임까지 엄중하게 묻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공지능(AI)을 악용한 사이버공격이 전방위적·동시다발적·상시적으로 발생하는 현실에서 금융회사 스스로 보안 위협과 취약점을 선제적으로 식별·대응하는 전사적 차원의 자율보안체계를 조속히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CEO를 비롯한 경영진과 이사회가 정보기술(IT)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고객 신뢰 확보의 근간이자 핵심 생존전략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내년 보안 예산·인력확충 등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기본 통제 부실이나 보안 취약점 방치로 해킹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매출 3%에 달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예외 없이 부과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통과에도 협조하겠다고 했다.
김수현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