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증권사가 현금이나 경품을 지급해 해외주식 및 레버리지 상품을 판촉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거래대금이 많을수록 더 많은 현금을 제공하는 방식의 이벤트는 없어진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투자협회 규정 개정을 연내 완료한 뒤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해외주식 100주’나 자동차 등 고가 경품을 제공하는 사례가 나오는 등 증권업계 판촉 경쟁이 심해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우선 해외주식, 레버리지 상장지수상품(ETP), 신용융자를 비롯한 고위험 금융투자에 대해 금전, 물품을 제공하는 방식의 이벤트를 전면 금지한다. 고위험 상품은 상대적으로 투자 위험이 큰데도 그동안 별도 판촉 규제가 없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거래대금, 거래 횟수에 연동해 현금을 제공하는 식의 이벤트도 차단된다. 투자자의 과도한 거래를 유발해 거래량을 크게 왜곡할 수 있어서다. 투자자 거래금액이 증가할수록 위탁매매 수익을 늘리는 효과가 있어 증권사와 투자자 간 이해상충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우려도 있다. 다만 금감원은 환전·거래 수수료와 이자 할인 혜택처럼 가격 인하에 가까운 이벤트는 허용하기로 했다.

심우일 기자 goodwi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