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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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 조합원에게 새 아파트 2가구를 주는 이른바 ‘1+1 분양’을 철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공사비 상승으로 사업성이 악화하면서 일반분양 물량을 확보하는 게 중요해진 영향이다. 조합원 간 갈등까지 불거지자 제도가 사실상 사문화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새 아파트 2채 생긴다 좋아했는데"…갑자기 판 뒤집힌 까닭
2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구는 최근 북아현2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조합에 ‘관리처분계획인가 조건사항 직권취소 알림’ 공문을 발송했다. 당초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전제조건으로 ‘조합원 2주택 공급’(1+1 분양)을 포함한 분양신청을 요구했다가 이를 철회한 것이다.

북아현2구역 조합은 대지 지분이 큰 조합원에게 약속한 1+1 분양을 취소하는 문제로 2년 넘게 갈등을 겪었다. 조합과 1+1 분양 신청자 간 법정 공방에서는 재판부가 조합의 손을 들어주면서 갈등이 일단락됐다.

서울 주요 재개발 사업장에서도 비슷한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동작구 노량진4구역 조합은 추가 공급하는 전용면적 59㎡ 주택의 분양가를 예상 일반분양가의 60% 수준인 11억4000만원으로 책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기존 5억원대 초반이던 조합원 분양가보다 두 배가량 높다. 흑석11구역에서도 추가 주택 가격을 일반분양가의 95% 수준으로 책정하자 조합원 44명이 가격 형평성 등을 문제 삼아 관리처분계획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1+1 분양은 대지 지분이 넓은 원주민의 동의를 얻기 위한 유인책으로 활용돼 왔다. 하지만 공사비 상승으로 사업성이 악화하자 조합이 분양 조건을 재검토하고 있다. 1+1 분양은 법적으로 반드시 보장해야 하는 강행규정이 아니라 조합 정관이나 총회 결의 등을 통해 정할 수 있는 임의규정이어서 조합과 조합원 간 갈등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조합원에게도 1+1 분양의 매력은 줄고 있다. 추가 주택을 받으면 이전고시 후 전용 60㎡ 이하 소형 주택을 3년간 처분할 수 없다. 취득세 중과(8~12%)와 종합부동산세 합산 과세, 다주택자 잔금대출 제한 등 부담도 뒤따른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세금 부담과 이주비 대출 제한으로 1+1 분양을 선택할 필요성이 줄고 있다”고 말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