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추천 뉴스
밤늦게 빚 독촉하면 금감원 신고하세요
일주일 추심 횟수 최대 7회
사고·질병 땐 3개월 중단 가능
사고·질병 땐 3개월 중단 가능
빚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더라도 무제한으로 추심 연락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일정 횟수를 초과하는 추심 연락은 제한된다. 사고나 질병 등으로 상환이 어려워진 경우에는 추심을 일시적으로 멈춰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채권추심자는 금융채권별로 7일 동안 7회를 초과해 추심 연락을 할 수 없다. 전화뿐 아니라 방문, 우편, 이메일 등도 추심 연락에 포함된다. 전화를 받지 않았거나 채무자가 먼저 통화를 종료한 경우 등은 일정 요건에 따라 횟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매일 독촉 전화가 걸려 오더라도 무조건 불법 추심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추심 과정에서 채무자의 일상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전화하거나 방문해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해서는 안 된다. 가족이나 직장 동료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대신 빚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행위도 불법이다. 피해를 봤다면 통화 녹음과 문자메시지 등 증거를 확보해 금감원 콜센터(1332)에 신고할 수 있다.
일시적으로 빚을 갚기 어려운 사정이 생겼다면 추심 연락 유예제도를 활용해도 된다. 본인이나 가족의 사고·질병 등으로 즉각적인 변제가 곤란한 경우 최대 3개월간 추심 연락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일주일에 최대 28시간까지 연락을 받지 않을 시간대를 지정하거나 특정 연락 수단을 제한하도록 요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정당한 사유 없이 추심을 방해하려는 경우 등에는 제한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오래된 채무라면 소멸시효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금융채권의 소멸시효는 통상 5년이지만 법원 판결로 확정되면 10년으로 연장된다. 한국신용정보원의 채권자변동정보 조회시스템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한다. 상환 자체가 어렵다면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계좌별 원금 3000만원 미만의 개인금융채권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상담받을 수도 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채권추심자는 금융채권별로 7일 동안 7회를 초과해 추심 연락을 할 수 없다. 전화뿐 아니라 방문, 우편, 이메일 등도 추심 연락에 포함된다. 전화를 받지 않았거나 채무자가 먼저 통화를 종료한 경우 등은 일정 요건에 따라 횟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매일 독촉 전화가 걸려 오더라도 무조건 불법 추심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추심 과정에서 채무자의 일상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전화하거나 방문해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해서는 안 된다. 가족이나 직장 동료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대신 빚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행위도 불법이다. 피해를 봤다면 통화 녹음과 문자메시지 등 증거를 확보해 금감원 콜센터(1332)에 신고할 수 있다.
일시적으로 빚을 갚기 어려운 사정이 생겼다면 추심 연락 유예제도를 활용해도 된다. 본인이나 가족의 사고·질병 등으로 즉각적인 변제가 곤란한 경우 최대 3개월간 추심 연락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일주일에 최대 28시간까지 연락을 받지 않을 시간대를 지정하거나 특정 연락 수단을 제한하도록 요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정당한 사유 없이 추심을 방해하려는 경우 등에는 제한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오래된 채무라면 소멸시효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금융채권의 소멸시효는 통상 5년이지만 법원 판결로 확정되면 10년으로 연장된다. 한국신용정보원의 채권자변동정보 조회시스템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한다. 상환 자체가 어렵다면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계좌별 원금 3000만원 미만의 개인금융채권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상담받을 수도 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