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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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아들로부터 폭행과 협박을 당하던 중 흉기로 아들을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대학 교수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이달 확정했다. A씨의 행위가 형법에 따른 ‘불가벌적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이었다.

A씨의 30대 아들 B씨가 작년 9월 A씨를 찾아와 “왜 카카오톡에 답장을 하지 않느냐”며 주먹으로 때리고 식칼을 들고 위협을 했다. A씨는 B씨와 몸싸움을 하던 중 바닥에 떨어져 깨진 사기그릇 조각으로 B씨의 목을 찔렀다. 이후 B씨는 사망했다. A씨와 B씨는 오랜 기간 관계가 소원했고, B씨의 어머니 사망 후 상속 문제를 둘러싸고 부자 사이 악감정이 쌓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가 급소인 목을 찔렀고, 몸싸움 당시 A씨가 B씨 위에 있었던 점을 감안할 때 A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B씨가 장기간 폭언과 폭행을 한 점, A씨가 순간적인 공포심에 충동적·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A씨는 항소심 과정에서 불가벌적 과잉방위를 주장했다. 형법 21조에 따라 피고인의 방위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 정도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관련 법에는 ‘야간이나 그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하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했기 때문에 그 해위를 했을 땐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항소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4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를 방어 행위인 동시에 공격 행위의 성격을 띤 가해 행위라고 판단했다. B씨의 일방적 폭행이 범행 시간까지 지속되지 않았고, A씨가 우세한 위치에서 적극적으로 공격한 점 등을 감안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봤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