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제공.
서울경찰청 제공.
서울 송파구에서 장모를 흉기로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한 혐의를 받는 김성우(26)의 신상정보가 19일 공개됐다. 경찰은 김씨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20일 사건을 공소청에 송치할 예정이다.

서울경찰청은 19일 오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김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심의위원회는 범행의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고, 피해의 중대성과 범행 수단의 잔인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6시부터 30일간 서울경찰청 홈페이지에 김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 등 신상정보를 게시할 예정이다.

김씨는 지난 11일 오전 5시38분께 서울 송파구에 있는 처가를 찾아가 50대 장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아내를 강제로 차량에 태워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장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김씨는 범행 당일 낮 12시30분께 강원 양양군의 한 야산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범행 당시 아내와 별거 중이었으며 가정폭력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다. 아내는 김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뒤 혼인무효 소송도 준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들은 김씨가 가정폭력 신고와 혼인 관련 소송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흉기를 소지한 채 범행 장소 인근에서 약 4시간 동안 대기한 정황을 확보하고 계획범죄 가능성을 수사해 왔다. 김씨는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우발적으로 저질렀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13일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의 피해자 보호 조치가 충분했는지를 둘러싼 논란도 불거졌다. 경찰은 앞서 가정폭력 신고를 접수하고 피해자를 고위험 관리 대상으로 분류했지만 김씨에 대한 대면조사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접근금지 조치가 만료된 뒤 추가 보호 조치가 내려지기까지 공백이 발생한 점도 지적됐다.

최영총 기자 young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