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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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어 삼십년지기를 살해한 60대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살인 혐의를 받는 60대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사건은 A씨와 전북 군산에서 동거하는 피해자가 A씨 자택에서 술에 취한 채 소리를 지르며 시작됐다. A씨는 평소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거나 노래를 부르는 피해자로 인해 이웃들로부터 소음 민원을 받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2월 피해자가 또다시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자 A씨는 "이웃들의 소음 민원이 있으니 조용히 하라"고 말했다. A씨는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옷걸이 봉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뺏고 A씨의 가슴을 가격했다. 이에 A씨는 식탁에서 가져온 회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찔러 살해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기각됐다. A씨에게 살인 전과가 없고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살인을 저지를 경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이 참작됐다. 재범 위험성도 '중간' 수준에 해당했다. 2심 재판부는 A씨와 검사의 쌍방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징역 15년을 확정했다. A씨는 현행범 체포의 위법성과 공소권 남용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 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심에서 주장하는 것은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며 "수사절차 등에 A씨의 방어권을 침해한 잘못도 없다"고 판시했다.

임민규 기자 jessim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