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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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이달 말 구속 기한 만료를 앞둔 김건희 여사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7일 ‘매관매직’ 의혹 사건으로 상고심 재판을 받는 김 여사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될 예정이던 김 여사는 구속 상태로 상고심 심리를 계속 받게 됐다. 구속 기간은 일단 2개월이지만 대법원이 이를 갱신하면 최대 8개월까지 늘어날 수 있다.

김 여사는 3대 의혹(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명태균 여론조사, 통일교 금품수수) 사건으로 작년 8월 민중기 특검팀에 의해 구속기소됐다. 올해 4월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이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심리를 위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면서 상고심 선고가 미뤄졌다.

구속 만료 전까지 선고가 나오기 어려워지자 특검팀은 지난 15일 김 여사의 석방을 피하기 위해 매관매직 사건 상고심 재판부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김 여사는 각종 인사·이권 청탁과 함께 고가 귀금속을 받은 혐의로 이 사건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김 여사 측과 특검팀 모두 상고해 대법원에 올라간 상태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