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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입 헹굴 물 안 준 음주측정, 증거 못 써"
"물 제공은 법 시행규칙에 명시
절차없이 수집해 무효" 원심 파기
절차없이 수집해 무효" 원심 파기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3년 12월 세종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도로 한가운데 시동이 켜진 차량 운전석에 사람이 잠들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당시 측정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1%였다. 경찰은 측정 전 입을 헹굴 물을 제공하지 않았다. 이후 석방될 때까지 1시간여 동안 물을 제공하거나 재측정을 요구하지도 않았다.
검찰은 A씨가 2019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확정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입을 헹구지 않아 혈중알코올농도가 실제보다 높게 측정됐다며 측정 결과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은 물 제공이 경찰청 내부 지침에 따른 절차일 뿐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음주 측정이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음주를 마친 뒤 20분 이상 지나 측정한 만큼 입을 헹굴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2심도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A씨가 갑자기 일어나 측정기를 물고 불어 경찰이 물을 제공하지 못했다며 책임이 A씨에게 있다고 봤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이 사건 발생 전인 2023년 7월 물 제공 절차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명시돼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됐다고 판단했다. 이를 위반해 얻은 측정 결과는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에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은 예외적으로 증거 사용을 허용할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음주 후 20분이 지났다는 원심 판단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20분이 지나면 입안에 남은 알코올의 영향이 사라진다는 연구는 트림이나 딸꾹질 등의 영향을 배제한 실험을 전제로 한다고 지적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