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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무죄' 오세훈, 대선가도 탄력
1심 당선무효형서 뒤집혀
법원, 여론조사비 대납 혐의
"명태균의 진술 신빙성 없다"
'시장직 상실' 리스크 덜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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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이 사건의) 직접 증거는 명태균 씨 진술이 유일한데 전체적으로 일관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명씨 진술을 보면 직접 경험한 사실과 추측에 근거하거나 과장된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며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에 대해선 반복적으로 주변적인 설명을 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씨에게 열 차례 여론조사를 의뢰한 뒤 후원자 김한정 씨에게 비용 3300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작년 12월 기소됐다. 지난 7월 1심 법원은 명씨의 수사기관 진술과 법정 증언 등을 근거로 여론조사 5회분에 대한 오 시장의 의뢰와 대납 지시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시장 당선이 무효가 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형량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여론조사는 명씨가 오 시장의 의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과시하기 위해 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김씨가 명씨에게 건넨 돈의 성격에 대해서도 “은행 계좌로 떳떳하게 보냈고 일부 금액엔 부가가치세까지 포함됐다”며 불법 정치자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민중기특별검사팀은 “많이 실망스러운 판결”이라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오 시장은 선고 직후 울먹이는 목소리로 “끝까지 신뢰를 철회하지 않고 용기와 희망을 북돋아 준 많은 국민 여러분이 계셨다”며 “시민 여러분의 그런 믿음과 혜안에 어긋나지 않게 더 열심히 일해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이인혁/임민규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