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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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귀를 쫓는다며 조카를 결박한 채 약 3시간 동안 숯불 열기를 가해 숨지게 한 무속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무속인 A씨 등 7명에게 상해치사·상해치사방조죄를 적용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4년 9월 인천의 한 식당에서 30대 조카를 숯불로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공범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A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급여 없이 일하다가 가게를 떠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A씨는 피해자에게 악귀가 들렸다며 이를 제거하기 위한 주술의식을 제안했다.

A씨 등은 피해자를 철제 구조물 위에 엎드리게 한 뒤 철사로 몸을 결박하고, 아래에 불붙은 숯을 놓아 열기를 가했다. 피해자가 뜨겁다며 풀어달라고 호소하고 여러 차례 의식을 잃었지만 의식은 약 3시간 동안 이어졌다. 피해자는 광범위한 화상으로 인한 다발성장기부전 등으로 숨졌다.

1심과 2심은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놓고 판단이 갈렸다. 1심은 살인·살인방조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무기징역을, 나머지 6명에게 징역 10~25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A씨 등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상해치사·상해치사방조죄를 적용했다. A씨에게 뚜렷한 살해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이 주술의 효험을 상당히 신뢰하고 있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따라 A씨의 형량은 징역 7년으로 줄었고, 나머지 6명에게는 모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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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주술의 효험에 대한 믿음만으로 살인의 고의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악귀를 퇴치하려는 의도가 있었더라도,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할 위험을 인식하고 용인했다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주술의식으로 악귀를 퇴치하겠다는 의도와 위험성 있는 주술의식으로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인식은 양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람을 움직이지 못하게 묶고 몸통에 장시간 숯불 열기를 가하면 사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은 일반인의 상식으로도 쉽게 알 수 있다고 봤다.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고 의식을 잃었는데도 행위를 중단하지 않은 점도 판단 근거가 됐다. 의식이 끝난 뒤에도 일시적인 구호조치만 하고 현장을 정리한 뒤 약 2시간이 지나서야 119에 신고한 사정 등을 종합해, A씨 등 5명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와 공모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현장에 있었으면서도 피해자를 구하지 않은 친족 2명에 대해서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방조가 인정된다고 봤다. 피해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으로서 구호할 의무가 있는데도 제지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채 방치해 살인 범행을 도왔다는 것이다.

김유진 기자 magiclam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