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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 자격 無' 태국인 고용한 마사지 업소 운영자, 무죄 확정…왜?
불법 취업·성매매 제보에 단속한 사무소
운영자 "사전 동의·양해 없어 위법"
대법 "위법 공무집행...증거 채택 불가"
운영자 "사전 동의·양해 없어 위법"
대법 "위법 공무집행...증거 채택 불가"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3년 7~8월 국내에서 취업 활동을 허용하는 체류자격이 만료된 태국인 3명을 고용한 혐의를 받았다. 광주 출입국 외국인사무소는 불법 취업 및 성매매 제보를 받고 단속에 나섰다.
A씨는 단속 과정에서 "사전 동의나 양해 없이 이뤄진 단속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지만, 사무소 직원들은 업소에서 태국인 등 노동자의 체류 자격을 확인했다. 다음 날에는 이들에 대한 소환조사도 이뤄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불특정 다수의 출입이 가능한 장소에서 물리력·강제력 없이 위법행위를 확인한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소환조사 등을 통해 획득한 증거에 대해서도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않다"며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2심은 원심판결을 뒤집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무소의 단속이 A씨의 동의·양해나 법관의 수색영장 없이 이뤄져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판단했다. 또 다음 날 확보된 단속보고서, 피의자신문조서 등도 위법한 단속행위에서 시작됐기에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도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임민규 기자 jessim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