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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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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궁금한 것이 생기면 우리는 검색창을 연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검색 결과에는 관련 웹페이지의 제목과 일부 내용이 표시되었고,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려면 해당 사이트를 방문해야 했다. 그러나 최근 검색의 모습은 빠르게 달라지고 있다. 질문을 입력하면 인공지능(AI)이 여러 웹페이지의 내용을 종합해 곧바로 답을 만들어준다. 이용자는 출처로 표시된 기사나 웹사이트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실제로 AI 검색 요약이 나타날 경우 이용자가 원문을 방문하는 비율이 낮아진다는 조사도 있다. 미국의 한 리서치센터가 2025년 이용자들의 실제 검색행동을 분석한 결과, AI 요약이 없는 검색에서는 이용자의 15%가 검색결과 링크를 클릭했지만, AI 요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비율이 8%로 낮아졌다. AI 요약에 표시된 출처 링크를 직접 클릭한 비율은 1%에 불과했다. 이러한 결과만으로 AI 검색이 모든 웹사이트의 방문자 감소를 초래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검색의 역할이 이용자를 원문으로 안내하는 것에서 검색 화면 안에서 직접 답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이러한 변화는 새로운 저작권 관련 문제를 제기한다. 기존의 생성형 AI 관련 논의가 주로 수많은 저작물을 AI 모델의 학습에 이용할 수 있는지를 둘러싸고 이루어졌다면, AI 검색에서는 이용자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 특정 기사나 웹페이지를 찾아 내용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답변을 생성하는 행위가 문제된다. 최근 미국에서는 사전 서비스업체들이 AI 검색서비스 퍼플렉시티(Perplexity)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AI가 답변을 생성하는 과정에서 저작물을 어떻게 검색하고 이용하는지가 쟁점이 되고 있다.

저작권 침해의 기준, '공정 이용'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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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검색서비스와 저작권 사이의 갈등 자체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2015년 미국 법원은 구글이 수많은 책을 디지털화해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구글 북스' 사건에서 이러한 이용을 공정이용으로 인정하였다. 특히 검색 결과에 나타나는 짧은 문구가 책의 존재와 관련성을 확인하게 해줄 뿐, 이용자가 책 자체를 대신해 읽을 정도의 내용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을 중요하게 보았다. 검색서비스가 원저작물을 대체하기보다 이용자가 필요한 저작물을 발견하도록 돕는 기능을 한다고 본 것이다.

반대의 사례도 있다. 2013년 미국 법원은 뉴스기사를 수집해 고객에게 기사의 일부를 제공하던 뉴스 모니터링업체의 공정이용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업체는 일반적인 검색엔진과 같은 기능을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상당한 기사 내용을 직접 제공하고 그 서비스가 기존 뉴스 이용시장과 경쟁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였다. 웹에서 정보를 검색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이용이 당연히 공정이용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러한 과거 사례들은 최근 AI 검색의 저작권 문제를 검토하는 데에도 참고할 수 있다. 검색 결과에서 제목과 일부 내용을 보여주며 이용자를 원문으로 안내하는 서비스와, 여러 자료를 종합하여 이용자가 원문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답변을 제공하는 서비스는 그 기능과 원저작물의 이용시장에 미치는 영향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AI 검색의 저작물 이용이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도 이러한 차이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적법한 AI 검색인지 종합적 고려해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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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는 이미 저작권을 넘어 검색플랫폼과 콘텐츠 제공자 사이의 관계로 확대되고 있기도 하다. 미국의 한 미디어사는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과거에는 언론사가 구글에 콘텐츠 검색을 허용하는 대신 구글로부터 이용자의 방문을 얻는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지만 AI 검색이 이러한 구조를 변화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언론사의 콘텐츠를 이용해 검색 화면에서 직접 답을 제공하고 그 결과 이용자의 원문 방문이 줄어든다면, 기존의 콘텐츠와 검색트래픽 사이의 교환관계가 더 이상 동일하게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이는 아직 진행 중인 소송인 만큼 법원이 이러한 주장을 어떻게 판단할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우리 저작권법에서도 AI 검색의 적법 여부를 단순하게 판단하기는 어렵다. 뉴스에서 다루는 사건 그 자체는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아니며, 저작권법도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를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자가 취재한 내용을 선택·구성하고 독창적으로 표현한 기사까지 모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또한 저작권법은 일정한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공정이용 제도를 두고 있다. 공정이용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이용의 목적과 성격, 저작물의 종류와 용도, 이용한 부분의 비중과 중요성뿐 아니라 해당 이용이 저작물의 현재 또는 잠재적인 시장이나 가치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한다.

따라서 AI 검색이 기사의 일부를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출처와 링크를 표시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허용되는 것도 아닌 것이다. 어떠한 저작물을 어느 정도 이용하였는지, 생성된 답변의 내용과 목적은 무엇인지, 그 이용이 원저작물의 시장을 실질적으로 대체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네이버도 올해 생성형 AI 기반의 대화형 검색서비스인 ‘AI탭’을 전체 이용자에게 정식 출시하였다. 검색서비스는 이제 여러 정보를 찾아 보여주는 것을 넘어 이용자의 질문을 이해하고 직접 답을 만들며, 구매나 예약과 같은 다음 행동까지 연결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AI 검색은 이용자에게 분명 편리하다. 여러 자료를 일일이 찾아 읽지 않아도 짧은 시간 안에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답변의 재료가 되는 기사와 전문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취재와 조사,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 이용자가 원문으로 이동하지 않더라도 콘텐츠가 계속 생산될 수 있는 구조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는 AI 시대의 새로운 과제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