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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민주
    강민주 외부필진-로앤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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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원외국어고등학교 중국어과를 나와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을 수료했다. 2010년 52회 사법시험에 합격(사법연수원 42기)해 법조인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법무법인 정행, 한별 등을 거쳐 2022년부터 동인 변호사로 일해 왔다. 변호사 생활 초반부터 지식재산권(IP)과 엔터테인먼트, 가상자산 분야를 주로 맡았다. 유명 캐릭터 저작권 분쟁에서 여러 차례 승소하며 이름을 알렸고, 연예인, 축구선수 등 소속사 관련 소송에서도 눈띄는 성과를 거뒀다. IP 양·수도, 에이전시, 조인트벤처(JV), 영화·애니메이션, 기타 콘텐츠 관련 각종 판권 및 OTT 등 계약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자문 활동을 하고 있다.

  • "AI도 사고 책임져라" 오토파일럿 사고가 연 새 기준 [강민주의 디지털 법률 Insight]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인공지능(AI) 기술은 이제 우리 사회 전반의 의사 결정과 경제 구조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핵심 기술이 됐다. 일상적으로 접하는 영상이나 뉴스, 광고 등이 이미 AI로 생성되고 있고, 이동 수단에도 AI가 관여하고 있으며, 데이터 분석, 프로그램 개발, 채용 과정이나 심지어 변호사 업무에서도 AI는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인류는 이를 통해 전에 없던 높은 생산성과 편익을 누리게 됐지만, 동시에 새로운 유형의 문제와 피해가 발생하면서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AI로 인한 피해는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기존 법률에 따른 책임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긴 쉽지 않다.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한 이유다. AI 개입된 사고, 책임 범위 어디까지2018년 미국 애리조나주에서 야간에 한 보행자가 우버(Uber)의 자율 주행 테스트 차량에 치여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당시 차량에 탑승해 있던 운전자는 스마트폰을 사용하던 중이었고, 우버의 자율 주행 시스템은 보행자를 인지하지 못했다. 수사 과정에서 우버 시스템의 보행자 인식 결함과 안전 관리 소홀 등 문제가 드러났으나 애리조나주법엔 AI 시스템 결함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었다. 결국 우버는 기소되지 않았고, 운전자만 형사 책임을 부담했다. 2019년 국내의 한 병원에선 AI 심전도 분석기가 한 환자의 급성 심근경색 징후를 잘못 판독한 일이 있었다. 의료진은 분석기의 판단을 믿었고, 환자는 며칠 후 사망했다.

    2025.11.17 07:00
  • AI 학습용 데이터 줬다가 되려 피해?…'창작'과 '이용'의 경계 [강민주의 디지털 법률 Insight]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   AI 창작물도 '저작물'로 보호해야 하나저작권법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저작권으로 보호한다. 이제까지는 대부분의 창작물이 인간의 손을 거쳤기 때문에 '인간이 창작한 것'이라는 저작물 요건에 의문이 제기된 적이 거의 없었다. 저작권 침해의 행위태양 역시 복제, 배포, 발행 등과 같은 인간의 직접적 저작물 사용을 전제로 했을 뿐, 기계가 학습 목적으로 저작물을 활용하는 간접적 사용은 논의 대상이 아니었다.그러나 2022년경부터 생성형 인공지능(AI)의 확산으로 AI의 창작물도 과연 저작물로 인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 대량의 저작물을 AI(정확히는 대규모언어모델·LLM)를 훈련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복제권 등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는지를 둘러싸고 각종 분쟁이 발생했다.우리나라에선 아직 생성형 AI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가시화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분쟁의 발생 가능성은 다분하다. 해외에서의 앞선 분쟁 사례나 가이드라인이 국내에서 원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미리 살펴볼 필요가 있다.  美 "인간의 창의성 포함돼야 저작물로 인정"생성형 AI의 창작물이 저작물로 보호될 것인가와 관련, 2023년 2월 미국 저작권청은 인간이 만든 저작물이 아닌 이미지에 대해선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최종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또 2023년과 올해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한 '저작권과 인공

    2025.10.2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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