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원외국어고등학교 중국어과를 나와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을 수료했다. 2010년 52회 사법시험에 합격(사법연수원 42기)해 법조인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법무법인 정행, 한별 등을 거쳐 2022년부터 동인 변호사로 일해 왔다. 변호사 생활 초반부터 지식재산권(IP)과 엔터테인먼트, 가상자산 분야를 주로 맡았다. 유명 캐릭터 저작권 분쟁에서 여러 차례 승소하며 이름을 알렸고, 연예인, 축구선수 등 소속사 관련 소송에서도 눈띄는 성과를 거뒀다. IP 양·수도, 에이전시, 조인트벤처(JV), 영화·애니메이션, 기타 콘텐츠 관련 각종 판권 및 OTT 등 계약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자문 활동을 하고 있다.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요즘 우리는 생활과 인간관계의 상당 부분을 온라인 플랫폼상에서 영위하고 있다. 카카오톡으로 연락하고, SNS에 일상을 기록하며, 유튜브 등 영상 플랫폼을 통해 취향과 관심사를 공유한다. 기업의 마케팅에서도 SNS와 영상 플랫폼이 핵심적인 통로가 되었고, 플랫폼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거나 콘텐츠를 제작하여 생업을 이어가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다. 즉, 온라인 플랫폼이 우리 생활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기반이 된 것이다.그런데 플랫폼은 국가가 아닌 사기업이 운영하는 공간이다. 이용자는 플랫폼이 마련한 이용약관과 운영정책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고, 이를 위반하면 게시물이 삭제되거나 계정 이용을 제한받을 수 있다. 어떤 사람에게 계정은 일상의 기록이지만, 크리에이터나 온라인 판매자에게는 수익과 영업의 기반이므로 제재의 정당성을 둘러싼 분쟁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듯하다.반면 플랫폼도 허위 정보나 불법 콘텐츠, 사기 거래, 저작권 침해 등이 확산하는 것을 방관할 수는 없다. 결국 중요한 것은 플랫폼이 계정을 제재할 수 있는지가 아니라, 어떠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제재해야 하는지의 문제로 볼 수 있다. 내 계정이라고 내 것이 아냐 우선 플랫폼 계정 자체를 이용자의 소유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계정은 플랫폼과 이용자 사이의 이용계약에 따라 부여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지위이기 때문이다. 이용자가 작성한 글이나 영상의 저작권, 지급받지 못한 광고
무료 체험 서비스를 신청한 소비자가 몇 달 뒤 카드 명세서를 보고서야 자신이 유료 구독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다. 회원가입은 몇 번의 클릭만으로 가능했지만, 막상 해지를 시도하자 여러 단계의 메뉴를 거쳐야 하고 반복적으로 할인 혜택과 잔류 권유 화면이 나타난다. 결국 해지를 포기한 채 결제가 계속 이루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렇게 디지털 환경 속에서 발생하는 선택 왜곡 문제를 '다크패턴(Dark Pattern)'이라 부른다. 무의식 속 소비, 다크패턴즉, 다크패턴이란 이용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거나 특정 행동을 유도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설계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말한다.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상품을 구매하게 만들거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도록 유도하거나, 서비스 탈퇴를 어렵게 만드는 다양한 설계 기법이 이에 해당한다. 과거에는 단순히 마케팅 기법 정도로 여겨졌지만, 최근에는 소비자 보호와 개인정보 보호, 나아가 공정거래 질서와 관련한 중요 법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실제로 다크패턴은 우리 생각보다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결제 직전 단계에서 추가 수수료를 공개하는 이른바 '숨은 비용(Hidden Costs)', 무료 체험 후 자동으로 유료 서비스로 전환되는 '숨은 갱신', 개인정보 제공 동의 버튼은 크게 표시하면서 거절 버튼은 눈에 띄지 않게 배치하는 설계, 탈퇴 절차를 지나치게 복잡하게 만드는 '로치 모텔(Roach Motel)' 방식 등이 대표적이다. 그 밖에도 "현재 3개만 남았습니다", "10분 후 할인 종료"와 같이 소비자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여 충동적인 결정을 유도하는 방식도 쉽게 접할 수 있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 AI 고민상담, 믿을 수 있을까? 인공지능 챗봇은 이제 단순히 질문에 답하는 도구에 머물지 않는다. 이용자의 이름과 직업, 가족관계를 기억하고 이전 대화를 바탕으로 감정에 반응한다. 때로는 친구나 연인, 상담자처럼 대화하기도 한다.이러한 AI를 '정서형 AI'라고 부르기도 한다. 캐릭터닷에이아이, 제미나이 라이브, 챗지피티의 음성 대화 기능 등은 이용자와 보다 자연스럽고 친밀한 대화를 나누도록 설계되어 있다.이들 서비스는 이용자의 말투와 감정을 따라가고, 때로는 다정한 호칭을 사용하며, 대화가 끊기지 않도록 반응한다. 누군가에게는 이러한 AI가 외로운 순간의 위로가 되고, 쉽게 털어놓기 어려운 고민을 말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처럼 느껴질 수 있다.그러나 AI가 사람처럼 대화하기 시작하면서, 그 위험성도 높아지는 듯하다. AI가 단순히 날씨를 잘못 알려주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와 이용자의 우울감이나 불안, 자해 충동, 고립감에 반응하는 경우는 그 여파가 완전히 다르다. 전자는 정보의 오류 문제에 가깝지만, 후자는 사람의 감정과 취약성에 직접 개입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최근 미국에서는 정서형 AI의 법적 책임을 둘러싼 소송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한 미성년자가 캐릭터닷에이아이의 가상 캐릭터와 장기간 대화한 뒤 사망한 사건에서 유족은 개발사와 관련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유족 측은 해당 챗봇이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 얼마나 '기억'하고 어떻게 '대체'하는가생성형 AI의 저작권 충돌에 대한 초기 논쟁이 "데이터 학습이 복제권 침해인가"라는 원론적 수준이었다면, 최근에는 AI가 저작물을 얼마나 '기억'하고 있으며, 그것이 원저작물 시장을 어떻게 '대체' 하는가라는 실체적 갈등으로 옮겨가고 있다.이러한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는 지난 2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발표한 「생성형 인공지능의 저작물 학습에 대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안내서」를 발표 공정이용 판단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였다.위 안내서는 AI 학습의 전 과정(수집-전처리-학습-평가)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복제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는 한편, 저작권법 제35조의5에 따른 공정이용 판단 기준을 다음과 같이 구체화하고 있다.- 제1요소(이용의 목적 및 성격) : 학습 결과물이 원저작물을 단순히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변형적 이용'인지가 핵심이다. 비영리·연구 목적이거나, 특정 저작물의 재현을 거부하는 기술적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유리하게 고려되고, 특정 저작물을 과도하게 학습시키거나 모방 등으로 기존 저작물의 경제적 대체재로 기능하는 경우 불리하게 평가된다.- 제2요소(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 사실·정보 전달 위주의 저작물은 공정이용 인정 가능성이 높으나, 창작성이 높은 문학, 예술적 저작물을 학습에 이용할 때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요즘 인공지능이 생성한 콘텐츠가 나날이 발전하여 현실과 구분하기 어려운 수준이 되었다. 실제 인물이 하지 않은 말을 하는 영상이나, 존재하지 않는 사건을 사실처럼 설명하는 글, 특정 인물의 목소리를 그대로 모방한 음성까지 등장하면서, 이용자는 그것이 실제인지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것인지 구별하기 어렵게 됐다.더구나 온라인을 통해 이러한 콘텐츠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개인적, 사회적, 경제적 여러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콘텐츠의 생성 속도와 완성도는 높아지고 있지만, 그만큼 정보의 신뢰에 대한 불안도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공지능으로 생성된 콘텐츠는 어디까지 밝혀야 하는 것일까. 인공지능 '표시 의무' 권고 넘어 법제로전 세계 주요국은 인공지능이 생성한 콘텐츠(AIGC)를 이용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표시 의무'를 법제화하고 있고, 이는 윤리적 권고가 아닌 법적 규제로 변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흐름이 본격화되고 있다. 올해 초 시행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 기본법)은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결과물에 대해, 해당 결과물이 인공지능에 의해 생성되었음을 이용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준수하기 위해 작년 11월 발표된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가이드라인」은 이 표시 의무에 대해 구체적으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최근 여러 플랫폼과 소셜 미디어(SNS)에서 실제 가수가 부른 것처럼 들리는 '인공지능(AI) 커버곡'이나 특정인을 유명인의 얼굴이나 동작과 합성한 영상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AI가 특정 가수의 목소리나 춤 동작을 학습하도록 한 뒤 그 가수의 노래를 부르거나 동작을 구현하게 한 결과물이다. 유튜브나 틱톡을 중심으로 인기 가수의 음색을 모방한 AI 커버 곡은 높은 조회수를 끌어모은다.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 특정 배우나 가수의 얼굴을 영상에 합성하는 콘텐츠도 심심찮게 제작되고 있다.이런 콘텐츠는 재미있다. 그러나 동시에 "이래도 괜찮은 건가?"하는 궁금증이 든다. 복제의 대상이 된 가수나 유명인이 기분 나쁘진 않을까? 소속사에는 정당한 비용이 지불되고 있는 것인가? 이 질문엔 법적 쟁점이 내포돼 있다. AI가 특정 인물의 목소리나 얼굴을 학습해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행위를 단순한 데이터의 활용으로 볼 것인지, 개인의 인격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볼 것인지, 혹은 콘텐츠 생성 기업의 영리적 행위가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되진 않을지의 문제다. K팝 산업처럼 아티스트의 이미지와 정체성이 경제적 가치와 직결되는 분야에선 그 영향이 더욱 클 것이다. 음성·초상권 침해…'인격적 충격'도 초래문제의 출발점은 목소리와 외형을 법적으로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있다. AI 개발 관점에서만 보면 유명인이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인공지능(AI) 기술은 이제 더 이상 단순히 질문에 답하거나 콘텐츠를 생성하는 도구에만 머물지 않는다. 최근에는 일정한 목표를 부여받고, 스스로 판단하고, 외부 시스템과 상호작용하며, 업무 실행까지 수행하는 'AI 에이전트(agent)'가 다양한 산업 분야에 도입되고 있다. 금융 거래를 자동으로 수행하고, 고객 응대를 대신하며, 업무 프로세스까지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AI는 업무 효율성과 편의성에 있어 우리 생활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을 뿐 아니라 향후 인류에 점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AI가 한 실수, 책임은 어떻게 물리나AI 에이전트가 실제 행위의 주체와 같이 기능하기 시작하면서 그 판단이나 실행이 잘못됐을 때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AI가 사용자의 맥락을 오해해 지인에게 엉뚱한 문자와 메일을 발송한 사례가 크게 이슈가 된 일이 있었고, AI가 안내한 잘못된 환불 규정대로 결제가 진행된 사례를 포함해 다양한 사고가 세계 각국에서 발생하고 있다. AI 에이전트 사용 확산에 따라 이는 단순 해프닝을 넘어 법적으로 유효한 '의사 표시'가 성립하는지, 그 효과를 누구에게 귀속시킬 것인지에 관한 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크다.우리 민법은 행위의 주체를 자연인과 법인으로 정의하고 있다. 일개 소프트웨어, 즉 물건에 불과한 AI 에이전트가 법률상 행위능력은 없는데도 실제 수행은 하고 있는 현실은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2024년 메타(Meta)나 X(구 트위터) 같은 글로벌 소셜 미디어(SNS) 플랫폼들은 SNS 게시물을 인공지능(AI) 학습에 활용하겠다는 취지로 약관을 변경했고, 이는 전 세계 이용자들로부터 큰 반발을 샀다. 자신이 SNS에 남긴 여행의 추억, 가족과 나눈 대화, 개인적인 감상이 담긴 글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전 세계 AI의 신경망에 흡수되고 학습된다는 건 불안하고 당혹스러운 일이기 때문이다. 이용자로서는 그 정보가 어떻게 사용될지 알 수 없다. AI가 학습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누군가의 문체를 흉내 내거나 특정인의 이미지를 합성해 만들어 낸 결과물을 마주할 때의 인격적 충격은 단순히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기존 개념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지점으로 보인다. 우리 모두의 일상과 직결된 '데이터 주권'이라는, 근본적인 권리에 대해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SNS 들여다보는 AI…법적 규제는?가장 뜨거운 쟁점은 온라인상에 이미 공개된 정보의 사용 범위에 관한 것이다. 일견 "누구나 볼 수 있게 공개된 정보를 수집해 사용하는 것이 무슨 문제냐"고 반문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의 주체가 정보를 공개할 때의 '본래 목적'과 수집·이용 사이의 '합리적 관련성'을 매우 중요하게 본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024년 7월 발표한 'AI 개발·서비스를 위한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안내서'에 따르면 AI 학습 과정에서 이뤄지는 개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올해 4월 SK텔레콤의 대규모 개인 정보 유출 사건으로 나라가 시끄러웠는데, 해를 넘기기도 전에 또다시 쿠팡의 회원 정보 유출 사태가 벌어져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내 개인 정보가 나보다 전 세계를 더 많이 여행하는 것 아니냐'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올 정도다. 그간 어떤 사고들이 있었고, 사고가 벌어졌을 때 기업은 어떤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지, 유출 사고는 왜 자꾸 되풀이되고 국민들은 답답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기업 존폐 가르는 보안 리스크지난 수년간은 개인 정보 보호의 역사상 상당히 급진적인 변화가 일어난 시기라 할 수 있다. 2023년 개인정보보호법이 전면적으로 개정되면서 개인 정보 규제 환경에 여러 변화를 가져왔는데, 가장 큰 변화는 기업이 부담하게 되는 과징금 상한액이 '위반 행위 관련 매출액' 기준에서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바뀐 것이다. 이는 유럽연합(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발맞춘 조치인 동시에 기업들이 개인 정보 보호를 단순 규제 준수 비용이 아닌, 기업의 존폐를 가를 수 있는 핵심 리스크로 인식하게 만든 결정적 계기가 됐다. 과거에는 수조 원의 매출을 올리는 대기업이라 하더라도 유출된 서비스 부문의 매출 규모가 작으면 과징금이 수천만 원 단위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법 개정 이후 발생한 카카오, 골프존, SK텔레콤 등 사건에선 이런 법적 보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인공지능(AI) 기술은 이제 우리 사회 전반의 의사 결정과 경제 구조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핵심 기술이 됐다. 일상적으로 접하는 영상이나 뉴스, 광고 등이 이미 AI로 생성되고 있고, 이동 수단에도 AI가 관여하고 있으며, 데이터 분석, 프로그램 개발, 채용 과정이나 심지어 변호사 업무에서도 AI는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인류는 이를 통해 전에 없던 높은 생산성과 편익을 누리게 됐지만, 동시에 새로운 유형의 문제와 피해가 발생하면서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AI로 인한 피해는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기존 법률에 따른 책임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긴 쉽지 않다.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한 이유다. AI 개입된 사고, 책임 범위 어디까지2018년 미국 애리조나주에서 야간에 한 보행자가 우버(Uber)의 자율 주행 테스트 차량에 치여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당시 차량에 탑승해 있던 운전자는 스마트폰을 사용하던 중이었고, 우버의 자율 주행 시스템은 보행자를 인지하지 못했다. 수사 과정에서 우버 시스템의 보행자 인식 결함과 안전 관리 소홀 등 문제가 드러났으나 애리조나주법엔 AI 시스템 결함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었다. 결국 우버는 기소되지 않았고, 운전자만 형사 책임을 부담했다. 2019년 국내의 한 병원에선 AI 심전도 분석기가 한 환자의 급성 심근경색 징후를 잘못 판독한 일이 있었다. 의료진은 분석기의 판단을 믿었고, 환자는 며칠 후 사망했다.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 AI 창작물도 '저작물'로 보호해야 하나저작권법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저작권으로 보호한다. 이제까지는 대부분의 창작물이 인간의 손을 거쳤기 때문에 '인간이 창작한 것'이라는 저작물 요건에 의문이 제기된 적이 거의 없었다. 저작권 침해의 행위태양 역시 복제, 배포, 발행 등과 같은 인간의 직접적 저작물 사용을 전제로 했을 뿐, 기계가 학습 목적으로 저작물을 활용하는 간접적 사용은 논의 대상이 아니었다.그러나 2022년경부터 생성형 인공지능(AI)의 확산으로 AI의 창작물도 과연 저작물로 인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 대량의 저작물을 AI(정확히는 대규모언어모델·LLM)를 훈련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복제권 등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는지를 둘러싸고 각종 분쟁이 발생했다.우리나라에선 아직 생성형 AI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가시화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분쟁의 발생 가능성은 다분하다. 해외에서의 앞선 분쟁 사례나 가이드라인이 국내에서 원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미리 살펴볼 필요가 있다. 美 "인간의 창의성 포함돼야 저작물로 인정"생성형 AI의 창작물이 저작물로 보호될 것인가와 관련, 2023년 2월 미국 저작권청은 인간이 만든 저작물이 아닌 이미지에 대해선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최종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또 2023년과 올해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한 '저작권과 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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