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보조직에 한·미 연합연습 자료 등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육군 병사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최근 일반이적과 군기누설, 부정처사후수뢰,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907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육군 병장이던 2024년 8월부터 작년 2월까지 총 7회에 걸쳐 한·미 연합연습, 유엔군사령부 관련 자료, 한국군 단독 훈련 및 최신 육군 동향 등 정보를 중국 정보기관 관계자에게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대가로 8만8000위안(당시 환율 기준 약 1726만원)을 받았다.

A씨는 SNS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중국인 B씨와 연락을 주고받다가 2024년 8월 중국 베이징에서 그를 만났다. B씨는 “돈을 줄 테니 부대 내 컴퓨터에 있는 비공개 군사 자료를 전달해달라”고 제안했고, A씨는 이를 수락했다. A씨는 B씨에게 받은 손목시계형 카메라를 통해 군사상 기밀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가 중국 공안 등과 함께 자신과 가족을 위협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자료를 건넸고 이적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1심을 맡은 군사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2심(서울고등법원)은 A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2000만원, 1907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현역 군인으로서 보안 교육을 받아 군사상 기밀을 외부에 누설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