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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첫 집행정지 인용 나왔다…동희오토, 중노위 결정 제동
사용자 측 신청 첫 인용 사례
본안 판단 전 효력 잠정 중단
본안 판단 전 효력 잠정 중단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동희오토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교섭단위 분리 재심결정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중노위가 지난 6월 17일 동희오토와 전국금속노동조합 사이에서 내린 재심결정의 집행은 현재 진행 중인 본안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6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쟁점은 본안소송 결론이 나오기 전 중노위의 교섭단위 분리 결정이 먼저 시행될 경우 동희오토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지였다. 동희오토는 중노위 결정에 불복해 취소소송을 내면서, 결정이 먼저 집행돼 기존 노사 교섭 구조가 바뀌면 추후 본안에서 승소하더라도 원상회복이 어렵다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결정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중노위 결정이 그대로 집행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손해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인정한 것이다.
중노위 결정을 둘러싼 기업들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 판단은 엇갈리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전날 극동건설이 중노위를 상대로 낸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당시 법원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는 것만으로 극동건설에 단체교섭이나 단체협약 체결 의무가 새롭게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두 사건의 쟁점에는 차이가 있다. 극동건설 사건은 개정 노동조합법상 원청의 사용자성과 관련된 교섭요구 사실 공고 명령을 대상으로 한 반면, 동희오토 사건은 교섭단위 분리 결정의 효력을 본안 판결 전까지 정지할 필요가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이번 결정 역시 본안 판단 전까지 중노위의 교섭단위 분리 결정 효력을 잠정적으로 멈춘 것으로, 실제 위법성 여부는 본안소송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향후 본안소송에서는 중노위가 동희오토 사업장의 교섭단위를 분리한 데 법적·사실적 근거가 있었는지를 따져 재심결정의 취소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정희원/곽용희 기자 to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