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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만에 5년간 600억 지급한 SM…129억 과세 취소
SM 매출 6% 프로듀싱 대가로 5년간 지급
법원 "이수만에 지급한 대가 지나치게 많아"
국세청, 적정 프로듀싱 대가 '시가' 입증 못해
법원 "이수만에 지급한 대가 지나치게 많아"
국세청, 적정 프로듀싱 대가 '시가' 입증 못해
법원은 지급액이 과도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적정한 대가가 얼마인지 세무당국이 입증하지 못한 만큼 과세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 부장판사)는 SM이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전부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법인세 약 88억원과 부가가치세 약 40억6400만원 등 약 129억원의 과세처분이 취소됐다.
SM은 이 전 총괄에게 음악·콘텐츠 및 아티스트 프로듀싱 대가로 음반·공연·매니지먼트 등 매출의 6%를 지급하기로 계약했다. 2015~2019년 지급액은 약 600억원이었다.
세무당국은 음반·음원 매출에 따른 202억원은 비용으로 인정했지만, 출연료·사용료 등에 따라 지급한 230억원은 관련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다며 비용에서 제외했다. 가창출연료 등에 따른 146억원도 동종업계 프로듀서 보수와 비교해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 전 총괄에게 지급한 대가가 과도하다는 점 자체는 인정했다. 다만 출연료 등 개별 매출 항목은 이 전 총괄이 별도의 용역을 제공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프로듀싱 대가를 계산하기 위한 기준에 불과하다고 봤다.
또 과도한 지급액에 세금을 매기려면 세무당국이 적정한 프로듀싱 대가인 '시가'를 입증해야 하는데 이를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도 법원은 SM이 실제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만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유진 기자 magiclam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