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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인 과세 충격 크지 않아"…한동훈 "이번에도 막겠다"
韓 "국경 없는 자산…해외 지갑 추적 불가능"
이형일 "과세 충격이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
이형일 "과세 충격이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
한 의원은 지난 15일 페이스북에 "가상자산 과세, 유예해야 한다"며 "제가 국민의힘 당대표 시절 유예를 이끌었던 가상자산 과세가 코앞으로 왔다. 지난 2년 동안 많은 일이 있었지만 아직도 과세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지적을 다시 할 수밖에 없다"고 적었다.
이어 "소득이 있는 곳에 형평에 맞는 과세를 해야 한다. 그런데 이재명 정권은 과세 원칙을 내팽개치고 마구잡이 증세를 밀어붙이고 있다"며 "일하지 않고 버는 소득이 불로소득이라면 부동산 과세가 주식 과세와 다를 이유가 없고, 국장 소득이 미장 소득이나 코인 소득과 다를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무너진 과세 원칙을 복구해 납세자 국민에 대한 예의를 갖출 생각은 않고 가상자산 과세를 예정대로 하겠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제대로 된 과세가 가능하냐. 가상자산이야말로 국경 없이 손을 바꾸는 자산"이라며 "이제 과세를 시작하면 연간 250만원 이상 수익이 기대되거나 혹시 그럴 수 있는 투자자는 대거 해외로 이동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우리 국민이 국내 거래소에 있던 코인을 해외 거래소에 본인 계좌로 보내거나 개인 지갑으로 옮기는 것 모두 합법이다. 하지만 이후에 어디로 보내는지 다 추적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며 "어떻게 세금을 걷겠느냐"고 반문했다.
정부가 해외금융계좌 신고와 국가 간 정보교환체계(CARF) 등을 통해 과세자료 확보가 가능하다고 한 데 대해서는 "CARF가 커버할 수 있는 가상자산 거래 규모가 20%도 안 된다. 게다가 CARF를 시행하겠다는 국가는 많지만 국가별로 정보교환을 시작하는 시점이 다 다르다"며 "결국 점잖게 거래소만 이용하는 국민들이 손쉽게 세금을 털리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이런 비겁한 과세를 서둘러 시작하는 게 맞느냐"며 "초과세수로 세수 부족이 있는 상황도 아니다"고 따졌다. 이어 "과세 인프라가 다 갖춰지고 과세를 시작하더라도 국민의 자산 형성에 진심이 있는 정부라면 국장이나 미장이나 코인이나 그 소득을 달리 취급할 이유가 별로 없다"며 "올해 이미 두 차례 과세 유예 국민동의청원이 올라와서 5만 명 이상이 동의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같은 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2년 추가 유예 필요성을 묻자 "가상자산과 관련해서는 추가로 더 고민하겠다"면서도 "지금 (코인 과세를) 출발하는 게 충격이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 후보자는 "통계를 점검해 보니 전체의 85%가 보유한 자산 규모가 500만원이 안 된다"며 "500만원이 안 되면 올해 말 기준으로 의제취득가액을 기초가격으로 할 수도 있고, (과세를 하더라도) 올해 말 가격부터 추가로 번 돈에 대해서만 과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취득가액을 증명하지 못하면 번 돈의 50%까지 필요경비로 인정한다"며 "기본공제금액이 250만원인 만큼 대체로 (투자자들이) 면세점에 있거나 세 부담이 미미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가상자산 소득 과세는 2020년 말 도입됐지만 과세 인프라 미비와 투자자 반발 등으로 시행 시점이 연기돼 왔다. 국회는 2024년 12월에도 소득세법 개정으로 시행 시점을 2025년에서 내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한 바 있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