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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평가·보너스를 제도화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율촌의 노동법 라운지]
공평성 위해 재량사항 제도화 요구하는 근로자
근로자 권리와 동시에 사용자 의무도 발생
한 번 제도화 진행 시 철회 어려워...신중해야
근로자 권리와 동시에 사용자 의무도 발생
한 번 제도화 진행 시 철회 어려워...신중해야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
이와 달리, 법적으로 명시 의무가 없어 사용자만의 내부 기준이나 재량에 따라 실시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 평가·승진 등 인사나 보너스·성과급 등 임의적인 급여에 관한 것들이다. 이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재량사항이므로 사용자에게 관련된 의무가 없다. 또, 해당 사항을 사용자가 임의로 그때그때 변경할 수 있고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이나 쟁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근로자 "공평성 위해 재량사항 제도화"
인사평가와 승진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보너스나 성과급의 지급조건과 대상, 지급액 등을 제도화·규정화할 것을 근로자나 노조가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사용자의 재량사항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않은 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행할 것을 무턱대고 요구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한편 기업 스스로 자체적인 필요에 의해 인사평가나 승진에 관한 사항을 인사 규정 등으로 제도화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사용자 재량 제도화에 발목 잡히는 사용자
보너스나 성과급에 관한 기준을 마련해 놓으면, 해당 기준을 충족할 경우 이를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가 높은 확률로 생기게 된다. 그러면 보너스나 성과급은 ‘임금’으로 평가돼 퇴직급여 산정에 포함해야 하는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하게 될 수 있다. 그러한 상황에 이르게 되면 노조는 이를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삼아 인상 요구 등을 할 수 있다.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때는 파업 등 쟁의 행위에 돌입할 수도 있다.
승진·보너스 규정화 요구에 신중해야
따라서 기업이나 경영진으로서는 인사제도나 보너스 등의 규정화·제도화에 대한 구성원들의 요구에 긍정적으로만 응할 것이 아니라, 제도화에 따른 현재 및 장래의 장단점을 충분히 검토한 후 결정할 필요가 있다. 한번 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되돌리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