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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특공제 90% 서울 집중…고가 주택일수록 더 받아"
임광현 국세청장, SNS서 지적
"한 채 팔아 200억 혜택받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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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청장은 26일 X(옛 트위터)에 “현행 장특공제는 과하게 역진적(저소득층일수록 소득 대비 세 부담이 커지는 현상)”이라며 “10년 보유·거주하면 과세 대상 양도차익의 최대 80%까지 한도 없이 공제해주기 때문에 비싼 주택일수록, 차익이 클수록 공제를 더 많이 받는 구조”라고 밝혔다. 양도세 장특공제는 실거래가 12억원 초과 1가구 1주택자를 대상으로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에 따라 각각 최대 40%, 80%를 공제하는 제도다.
임 청장은 2024년 양도세 신고 통계를 공개하며 제도의 문제점을 짚었다. 그는 “전국 2만4816가구의 1가구 1주택자가 5조320억원의 장특공제를 받았는데 90%(4조5000억원)가 서울에 쏠리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의 4조5000억원 중 강남 3구와 용산구 장특공제액이 3조5000억원으로 78.6%를 차지했다”고 덧붙였다.
장특공제를 많이 받은 상위 100가구를 분석한 결과 99가구가 서울에 집중됐다. 이 가운데 87가구는 강남구(68가구)와 서초구(19가구)였다. 두 지역의 공제금액 합계(3418억원)는 상위 100가구 전체(3873억원)의 88.3%를 차지했다. 임 청장은 “심지어 강남구 주택 한 채의 장특공제로 200억원이 넘는 금액을 공제받은 사례도 있다”며 “역진성의 끝판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차익은 고가 주택 보유자가 더 크게 누리는데, 장특공제 때문에 불로소득이 고스란히 보장되는 역진성이 나타나고 있다”며 “제도가 ‘똘똘한 한 채’를 권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산층에 대한 장특공제는 보호하더라도 초고가 주택에 장특공제를 무한정 해주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글을 마쳤다.
정부는 다음달 초 발표할 세제 개편안에 시가 40억~50억원의 초고가 주택 기준을 신설할 것으로 관측된다. 장특공제 중 ‘보유’ 비중을 줄이는 한편 초고가 주택에 비과세 및 장특공제를 중복 적용하는 제도도 손질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