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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노소영에 9440억 줘라"
이혼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재산 3분의 1 현금으로 지급
재산 3분의 1 현금으로 지급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현금 9440억원을 지급하라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1심이 인정한 재산분할액(665억원)의 14배에 달하지만 2심(1조3808억원)과 비교하면 4368억원 깎인 금액이다. 분할 비율은 최 회장 3분의 2, 노 관장 3분의 1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노 관장이 가사와 양육 등으로 SK그룹 성장에 기여했다고 보고 최 회장의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했다. 주식 가액 산정 기준일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항소심 변론종결일(2024년 4월 16일)로 정했다. 다만 변론종결일 당시 16만원(종가 기준)이던 SK㈜ 주가가 올 들어 80만원대까지 급등한 사정을 고려해 노 관장 몫을 산정했다.
이인혁/김유진 기자 twopeople@hankyung.com
서울고등법원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1심이 인정한 재산분할액(665억원)의 14배에 달하지만 2심(1조3808억원)과 비교하면 4368억원 깎인 금액이다. 분할 비율은 최 회장 3분의 2, 노 관장 3분의 1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노 관장이 가사와 양육 등으로 SK그룹 성장에 기여했다고 보고 최 회장의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했다. 주식 가액 산정 기준일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항소심 변론종결일(2024년 4월 16일)로 정했다. 다만 변론종결일 당시 16만원(종가 기준)이던 SK㈜ 주가가 올 들어 80만원대까지 급등한 사정을 고려해 노 관장 몫을 산정했다.
이인혁/김유진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