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주택에 신생아 특별공급 10% 신설
신혼부부 주거부담 완화 및 저출산 극복 지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 15일부터 시행
지방 이전기업 종사자 등 지역 맞춤형 주거 지원 확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 15일부터 시행
지방 이전기업 종사자 등 지역 맞춤형 주거 지원 확대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출산 가구에 대한 지원을 위해 민영주택 청약 때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하는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신혼부부의 주거 걱정을 덜고 저출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출산 가구의 청약요건을 완화하고, 지방주도성장을 위해 지방에 이전하는 기업 등의 주거를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우선 민영주택 청약 때 출산 가구(만 2세 미만 신생아)에 대한 지원을 위해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한다. 그간 민영주택 청약에서는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내 일부 물량을 신생아 가구에 우선 배정해 왔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혼인신고 후 7년 이내 요건 등 청약 자격을 갖추지 못한 출산 가구가 청약 기회를 얻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민영주택도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10%)해 혼인 이후 7년 내 요건과 무관하게 출산 가구가 청약 혜택을 얻도록 할 예정이다.
지방정부가 해당 지역의 이주자 및 이전기업의 종사자에게 필요한 경우 신속히 주택을 공급하도록 현행 지방 특별공급 체계를 개선한다. 그동안 지방정부의 장은 지역의 시책추진을 위해 시·도지사가 고시한 기준에 따라 기관추천 특별공급(전체의 10%)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운영 대상이 제한적이고 공급 기준이 고시로 정해져 탄력적 대응이 곤란했다.
이에 지방정부가 지역별 수요에 맞게 기업을 유치하고 인구를 유입할 수 있도록 특별공급 대상을 추가하고, 지방정부 장이 인정할 경우 특별공급 할 수 있게 절차를 간소화해 지방 이주자를 위한 지원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장우철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출산 가구에 대한 청약 기회를 확대하고, 지방 이전기업 등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장치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주택청약에서 혼인과 출산이 혜택이 되고 지방이 우대되도록 인센티브 구조를 재설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오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