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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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분양 청약의 한 유형으로 '신생아 특별공급'이 신설된다. 만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가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동등하게 청약 당첨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기관추천 특별공급 제도는 지방정부가 기업 유치에 보다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편된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발표했다. 이번 개정은 출산 가구의 청약 요건을 완화해 저출생 극복을 지원하고, 지방에 이전하는 기업 종사자의 주거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우선 민영주택(민간분양 주택)의 특별공급 청약 유형으로 '신생아 특공'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신생아 특공은 만 2세 미만 신생아를 두고 있는 출산 가구만 지원 가능한 청약 유형으로, 그동안 공공분양 단지만 신생아 특공 제도를 운영해 왔다.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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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그동안 민영주택 청약 제도를 운영하면서 신생아 출산 가구를 우대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기존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일부 물량을 신생아 가구에 우선 배정하는 식으로 저출생 극복을 지원해 왔다.

하지만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자격을 갖추기 위해선 혼인신고 이후 7년 이내에 속해야 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미혼모 등 가구는 해당 유형으로 청약 신청을 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에 정부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산 가구가 청약 자격을 갖추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고 제도를 간소화하기 위해 이번 신생아 특공을 신설했다.

기관추천 특별공급 제도도 지방정부가 지역 이주자 및 이전기업 종사자에게 주택을 신속히 공급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장은 시·도지사가 고시한 기준에 따라 전체 공급량의 10%를 기관추천 특별공급 물량으로 운영할 수 있었다. 하지만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이 외국인 투자 촉진, 전통문화 보존 등으로 제한적이고 공급 기준이 고시로 정해져 있어 탄력적 대응이 곤란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정부는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대상으로 '지역에 기업 유치·인구유입' 목적의 물량을 추가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장우철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출산가구에 대한 청약 기회를 확대하고 지방 이전기업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장치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주택청약에서 혼인과 출산이 혜택이 되고 지방이 우대되도록 인센티브 구조를 재설계하는 작업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