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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전쟁發 PF 자금경색 방지"…주금공, 사업자보증 설명회
주택금융공사의 사업자보증 제도는 주택 사업자가 분양·임대를 목적으로 주택 건설 등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사에서 대출받을 때, 주택금융공사가 대출금 상환을 보증해 원활한 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제도다. 주택금융공사는 '건축공사비 플러스 PF보증' '시공사 부실사업장 정상화 특례보증' 등 보증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건축공사비 플러스 PF보증 상품은 사업성이 충분한데도 공사비 상승으로 추가 자금이 필요한 사업장에 지원하는 보증 상품으로, 주택금융공사는 올해 이 보증 상품의 보증 한도를 2조5000억원에서 4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100가구 이상 주택을 짓는 사업장이 총 사업비의 9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고, 보증비율은 95%다.
여상준 주택금융공사 기금사업본부장은 "대외적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공사가 건설업계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실질적 도움이 되는 보증상품을 지속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