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는 12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건설사와 금융사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담당자를 대상으로 사업자보증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 참석자들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설명을 듣고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제공
한국주택금융공사는 12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건설사와 금융사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담당자를 대상으로 사업자보증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 참석자들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설명을 듣고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제공
한국주택금융공사가 12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사업자보증 상품을 소개하는 설명회를 열었다. 미국·이란 전쟁으로 인한 공사비 급등으로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는 주택 사업자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조달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설명회다.

주택금융공사의 사업자보증 제도는 주택 사업자가 분양·임대를 목적으로 주택 건설 등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사에서 대출받을 때, 주택금융공사가 대출금 상환을 보증해 원활한 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제도다. 주택금융공사는 '건축공사비 플러스 PF보증' '시공사 부실사업장 정상화 특례보증' 등 보증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건축공사비 플러스 PF보증 상품은 사업성이 충분한데도 공사비 상승으로 추가 자금이 필요한 사업장에 지원하는 보증 상품으로, 주택금융공사는 올해 이 보증 상품의 보증 한도를 2조5000억원에서 4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100가구 이상 주택을 짓는 사업장이 총 사업비의 9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고, 보증비율은 95%다.

여상준 주택금융공사 기금사업본부장은 "대외적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공사가 건설업계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실질적 도움이 되는 보증상품을 지속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