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국가들과 비교해 한국은 가장 저렴한 탄소 배출권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탄소 가격제가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주요 기제라는 점을 고려하면 가격 정상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거래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제4기 배출권거래제의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
[한경ESG] 기후 정보와 기업 재무
2015년 1월 12일 개장 당시 7860원이던 한국의 1톤당 탄소배출권 가격. 사진=연합뉴스
기업의 에너지 전환, 기후 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탄소세 부과나 온실가스배출권을 활용한 가격 책정(프라이싱)이 중요하다. 국제통화기금(IMF), EU 집행위원회, 세계무역기구(WTO)는 지난해 12월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를 앞두고 공동으로 언론에 탄소 프라이싱을 옹호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탄소가격제가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실제 작동하는 게 입증되었고, 재정 악화를 막는 비용 효율적 해결책이며, 잘 설계된 제도는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과 소비자에게 이에 걸맞은 비용을 부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공정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의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는 거래량이 적고, 해외와 비교할 때 가격 차가 커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2024년 4월 18일 한국의 배출권 가격은 할당 배출권 기준 8730원이다. 2022년 1월 11일 3만5400원을 기록한 이후 3년째 약세다. 경매 물량과 장외거래가 점진적으로 늘면서 나타난 현상일 수 있으나 핵심인 장내거래 역시 활발한 편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