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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소비자 차별대우 안돼"…공정위, 해외보다 가격 비싸면 제재
가격남용 규정 25년만에 손질
'원가 하락시 가격 유지'도 금지
'원가 하락시 가격 유지'도 금지
시장 지배력을 갖춘 사업자가 상품과 서비스 가격을 해외보다 국내에서 부당하게 높게 설정해 판매할 경우 이를 처벌할 근거 규정이 마련된다. 원가 상승기에 상품 가격을 재빠르게 인상하고 하락기엔 높은 가격을 유지해 폭리를 취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독과점 사업자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유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 규정을 개정하는 건 2001년 이후 25년 만이다.
공정위는 ‘정당한 이유 없이 가격을 공급에 필요한 비용보다 상당히 높게 결정하고, 통상적인 가격과 비교해도 상당히 높은 경우’를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추가했다. 통상적인 가격이란 다른 시장의 동일 상품·용역 가격, 유사 상품·용역 가격을 뜻한다. 예를 들어 미국 등 해외에선 한 달에 1만원인 서비스 구독료를 한국에서만 합리적 이유 없이 2만원으로 책정한다면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
일각에선 구글의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제가 이런 사례에 해당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구글은 영국(월 19.99파운드·3만6400원)과 미국(26.99달러·3만6600원)에서 최대 6명이 이용하는 유튜브 프리미엄 가족요금제를 운영하지만 한국에서는 이런 요금제를 내놓지 않았다. 한국에서 월 1만4900원인 개인요금제를 6명이 이용하면 월 8만9400원으로, 영국·미국 가족요금제의 약 2.4배에 달한다.
시행령이 개정된다고 구글이 바로 제재 대상이 되는 건 아니다.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지부터 판단해야 해서다. 시장 지배적 사업자는 시장 점유율, 진입장벽 존재 및 정도,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 구글이 한국에서만 비싼 가격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지도 고려 대상이다. 구글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한국 파트너사와 적절한 합의에 이르지 못해 가족요금제를 도입하지 못하고 있다”며 “대체 상품 출시를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변화한 시장 환경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던 시행령을 재정비한 것”이라며 “특정 회사와 상품, 서비스 등을 겨냥한 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공정위는 가격을 부당하게 ‘유지’하는 행위도 가격 남용 행위로 규율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담합 사건에서는 원가 상승·하락기 가격 행위와 관련해 여러 사업자를 제재한 적이 있지만, 독과점 사업자에 관해서는 이를 금지 행위로 (제재를) 집행한 사례가 없었다”고 말했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독과점 사업자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유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 규정을 개정하는 건 2001년 이후 25년 만이다.
공정위는 ‘정당한 이유 없이 가격을 공급에 필요한 비용보다 상당히 높게 결정하고, 통상적인 가격과 비교해도 상당히 높은 경우’를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추가했다. 통상적인 가격이란 다른 시장의 동일 상품·용역 가격, 유사 상품·용역 가격을 뜻한다. 예를 들어 미국 등 해외에선 한 달에 1만원인 서비스 구독료를 한국에서만 합리적 이유 없이 2만원으로 책정한다면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
일각에선 구글의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제가 이런 사례에 해당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구글은 영국(월 19.99파운드·3만6400원)과 미국(26.99달러·3만6600원)에서 최대 6명이 이용하는 유튜브 프리미엄 가족요금제를 운영하지만 한국에서는 이런 요금제를 내놓지 않았다. 한국에서 월 1만4900원인 개인요금제를 6명이 이용하면 월 8만9400원으로, 영국·미국 가족요금제의 약 2.4배에 달한다.
시행령이 개정된다고 구글이 바로 제재 대상이 되는 건 아니다.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지부터 판단해야 해서다. 시장 지배적 사업자는 시장 점유율, 진입장벽 존재 및 정도,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 구글이 한국에서만 비싼 가격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지도 고려 대상이다. 구글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한국 파트너사와 적절한 합의에 이르지 못해 가족요금제를 도입하지 못하고 있다”며 “대체 상품 출시를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변화한 시장 환경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던 시행령을 재정비한 것”이라며 “특정 회사와 상품, 서비스 등을 겨냥한 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공정위는 가격을 부당하게 ‘유지’하는 행위도 가격 남용 행위로 규율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담합 사건에서는 원가 상승·하락기 가격 행위와 관련해 여러 사업자를 제재한 적이 있지만, 독과점 사업자에 관해서는 이를 금지 행위로 (제재를) 집행한 사례가 없었다”고 말했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