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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S21 최적화 방식 안 알렸다고…공정위, 삼성전자에 '뒷북 과징금'
표시광고법 위반 200억 부과
공정위 "게임 실행시 성능 저하"
삼성 "사용자경험 개선 위한 것"
공정위 "게임 실행시 성능 저하"
삼성 "사용자경험 개선 위한 것"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부 스마트기기에서 고사양 게임을 실행하면 기기의 최대 성능이 30%까지 낮아진다는 사실을 누락한 삼성전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약 201억원을 부과했다. 삼성전자는 공정위 결정에 반발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공정위는 갤럭시S21·S22와 갤럭시 탭S8을 광고하면서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삼성전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01억140만원을 부과한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는 삼성전자가 2021년 1월 출시한 S21과 이듬해 2월 선보인 S22 및 탭S8의 게임 실행 성능을 강조했지만 고사양 게임 실행 시 기기의 최대 성능을 제한하는 ‘게임 옵티마이징 서비스(GOS) 개별정책’이 작동한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GOS는 게임 실행 시 작동하는 발열 관리 시스템이다. GOS 개별정책은 스마트기기 과열을 막기 위해 특정 게임을 실행하면 기기의 중앙처리장치(CPU)와 그래픽처리장치(GPU)의 최대 성능을 사전에 정한 값으로 제한한다. 삼성전자는 CPU, GPU의 동작 속도 상한을 최대 성능의 30% 수준까지 낮추도록 설정했다. 당시 특정 게임 실행 시 화면이 끊기고 해상도가 저하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이런 방식으로 스마트기기의 성능을 제한한다는 사실이 소비자 사이에 알려져 큰 논란이 됐다.
공정위는 삼성전자가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해 GOS 개별정책 관련 문제를 해결한 2022년 3월까지 관련 매출을 4조228억원으로 보고, 이 중 0.5%를 과징금으로 책정했다.
삼성전자는 공정위 결정에 반발했다. 삼성전자 법률대리인인 지평은 “GOS는 사용자의 게임 이용 경험을 개선하기 위한 최적화 기능”이라며 “구체적인 최적화 작동 방식을 광고에 포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만 광고로 판단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삼성전자는 소비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관련 업데이트를 제공했고, 국내외 어디에서도 제재 처분이나 삼성전자의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온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GOS 사태와 관련해 한국 미국 이스라엘 등 3개국에서 여덟 건의 소송이 진행됐지만 그 어떤 재판에서도 광고 때문에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는 판단이 나오지 않았다. 국내 소비자 1690명이 모여 제기한 집단 소송에서도 1심 재판부는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소송은 올해 3월 2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이 강제조정 결정을 내리면서 마무리됐다. 삼성전자는 “법적 절차를 통해 회사 입장을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박종관/노유정 기자 pjk@hankyung.com
공정위는 갤럭시S21·S22와 갤럭시 탭S8을 광고하면서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삼성전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01억140만원을 부과한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는 삼성전자가 2021년 1월 출시한 S21과 이듬해 2월 선보인 S22 및 탭S8의 게임 실행 성능을 강조했지만 고사양 게임 실행 시 기기의 최대 성능을 제한하는 ‘게임 옵티마이징 서비스(GOS) 개별정책’이 작동한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GOS는 게임 실행 시 작동하는 발열 관리 시스템이다. GOS 개별정책은 스마트기기 과열을 막기 위해 특정 게임을 실행하면 기기의 중앙처리장치(CPU)와 그래픽처리장치(GPU)의 최대 성능을 사전에 정한 값으로 제한한다. 삼성전자는 CPU, GPU의 동작 속도 상한을 최대 성능의 30% 수준까지 낮추도록 설정했다. 당시 특정 게임 실행 시 화면이 끊기고 해상도가 저하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이런 방식으로 스마트기기의 성능을 제한한다는 사실이 소비자 사이에 알려져 큰 논란이 됐다.
공정위는 삼성전자가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해 GOS 개별정책 관련 문제를 해결한 2022년 3월까지 관련 매출을 4조228억원으로 보고, 이 중 0.5%를 과징금으로 책정했다.
삼성전자는 공정위 결정에 반발했다. 삼성전자 법률대리인인 지평은 “GOS는 사용자의 게임 이용 경험을 개선하기 위한 최적화 기능”이라며 “구체적인 최적화 작동 방식을 광고에 포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만 광고로 판단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삼성전자는 소비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관련 업데이트를 제공했고, 국내외 어디에서도 제재 처분이나 삼성전자의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온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GOS 사태와 관련해 한국 미국 이스라엘 등 3개국에서 여덟 건의 소송이 진행됐지만 그 어떤 재판에서도 광고 때문에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는 판단이 나오지 않았다. 국내 소비자 1690명이 모여 제기한 집단 소송에서도 1심 재판부는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소송은 올해 3월 2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이 강제조정 결정을 내리면서 마무리됐다. 삼성전자는 “법적 절차를 통해 회사 입장을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박종관/노유정 기자 p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