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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기밀유출 前부사장 '징역 3년'
특허소송에 악용…2심, 원심 유지
허가된 보석 취소하고 법정구속
허가된 보석 취소하고 법정구속
불법 취득한 회사 기밀자료로 삼성전자에 특허침해 소송을 냈다가 기소된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미국 변호사)이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됐다.
27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를 받는 안 전 부사장에게 1심과 똑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당시 증거인멸 우려가 없어 허가된 보석을 취소하고 안 전 부사장을 법정 구속했다.
삼성전자 IP센터 초대 센터장을 지내다가 2019년 퇴사한 안 전 부사장은 특허관리기업(NPE)인 시너지IP를 설립했다. 2021년 11월 그는 미국 음향기기업체 테키야를 대리해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안 전 부사장은 삼성전자의 ‘테키야 현황 보고서’를 입수해 소송에 활용했는데 미국 법원은 이를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쟁점은 안 전 부사장이 삼성전자 IP센터 직원 이모씨로부터 확보한 보고서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였다. 재판부는 보고서가 영업비밀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를 통하지 않고는 이 보고서를 입수할 수 없다”며 “안 전 부사장은 접근 권한이 없는 이씨가 시스템의 흠결을 이용해 보고서를 입수한 점도 알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씨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씨에 대해 “자신이 속한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사익을 취하는 배신적 행위에 대한 사회적 경종이 필요하다”며 “1심부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안 전 부사장은 먼저 보고서를 요청하지 않았으므로 보고서 취득·사용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안 전 부사장이 보고서를 전달받고 그 내용을 다른 이에게 전달한 이상 영업비밀 누설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임민규 기자 jessimg@hankyung.com
27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를 받는 안 전 부사장에게 1심과 똑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당시 증거인멸 우려가 없어 허가된 보석을 취소하고 안 전 부사장을 법정 구속했다.
삼성전자 IP센터 초대 센터장을 지내다가 2019년 퇴사한 안 전 부사장은 특허관리기업(NPE)인 시너지IP를 설립했다. 2021년 11월 그는 미국 음향기기업체 테키야를 대리해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안 전 부사장은 삼성전자의 ‘테키야 현황 보고서’를 입수해 소송에 활용했는데 미국 법원은 이를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쟁점은 안 전 부사장이 삼성전자 IP센터 직원 이모씨로부터 확보한 보고서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였다. 재판부는 보고서가 영업비밀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를 통하지 않고는 이 보고서를 입수할 수 없다”며 “안 전 부사장은 접근 권한이 없는 이씨가 시스템의 흠결을 이용해 보고서를 입수한 점도 알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씨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씨에 대해 “자신이 속한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사익을 취하는 배신적 행위에 대한 사회적 경종이 필요하다”며 “1심부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안 전 부사장은 먼저 보고서를 요청하지 않았으므로 보고서 취득·사용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안 전 부사장이 보고서를 전달받고 그 내용을 다른 이에게 전달한 이상 영업비밀 누설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임민규 기자 jessim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