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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정보유출 4000억 과징금…법원, 효력 정지 신청 거부
"필요성 충분히 소명 안돼" 기각
시정명령 정지 등 일부는 인용
시정명령 정지 등 일부는 인용
쿠팡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 4235억원의 효력을 멈춰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는 5일 쿠팡이 개인정보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개인정보위가 지난 9월 10일 쿠팡에 내린 시정명령과 공표·공표명령의 효력을 정지하고,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한 신청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손해를 나중에 되돌릴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삼았다. 재판부는 “쿠팡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나 과징금 처분을 긴급히 정지할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반면 시정명령과 공표 관련 처분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와 이를 막을 긴급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정지 기간은 본안 사건의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다.
개인정보위는 6월 쿠팡이 인증 서명키 관리와 접근 통제를 소홀히 해 3750만여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며 과징금 4235억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 조치 강화와 유출 사실 통지, 내부 관리 체계 정비 등도 명령했다. 쿠팡은 취소 소송을 내는 한편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날 서울고법에서는 쿠팡과 공정거래위원회 간 별도 사건의 심문이 열렸다.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윤강열)는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보고·제출명령 집행정지 사건에서 양측의 입장을 들었다. 공정위가 올해 9월 1일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으로 진행한 현장 조사 과정에서 쿠팡에 요구한 보고·제출명령과 관련한 것이다.
쿠팡은 8월 27일 법원의 효력정지 결정이 내려진 지 나흘 만에 공정위가 추가 조사에 나선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새로운 혐의가 발견됐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조사를 재개했고, 조사 인원도 크게 늘렸다는 것이다. 납품 업체 관련 자료를 별도 USB에 보관한 만큼 증거 인멸 우려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증거 인멸 우려 때문에 추가 조사에 착수했다고 반박했다. 권리 침해가 심각하고 재산상 피해가 크다는 쿠팡의 주장에 대해서도 “실체는 아무것도 없다”고 맞섰다. 법원의 판단은 다음주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김유진 기자 magiclamp@hankyung.com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는 5일 쿠팡이 개인정보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개인정보위가 지난 9월 10일 쿠팡에 내린 시정명령과 공표·공표명령의 효력을 정지하고,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한 신청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손해를 나중에 되돌릴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삼았다. 재판부는 “쿠팡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나 과징금 처분을 긴급히 정지할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반면 시정명령과 공표 관련 처분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와 이를 막을 긴급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정지 기간은 본안 사건의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다.
개인정보위는 6월 쿠팡이 인증 서명키 관리와 접근 통제를 소홀히 해 3750만여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며 과징금 4235억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 조치 강화와 유출 사실 통지, 내부 관리 체계 정비 등도 명령했다. 쿠팡은 취소 소송을 내는 한편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날 서울고법에서는 쿠팡과 공정거래위원회 간 별도 사건의 심문이 열렸다.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윤강열)는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보고·제출명령 집행정지 사건에서 양측의 입장을 들었다. 공정위가 올해 9월 1일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으로 진행한 현장 조사 과정에서 쿠팡에 요구한 보고·제출명령과 관련한 것이다.
쿠팡은 8월 27일 법원의 효력정지 결정이 내려진 지 나흘 만에 공정위가 추가 조사에 나선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새로운 혐의가 발견됐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조사를 재개했고, 조사 인원도 크게 늘렸다는 것이다. 납품 업체 관련 자료를 별도 USB에 보관한 만큼 증거 인멸 우려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증거 인멸 우려 때문에 추가 조사에 착수했다고 반박했다. 권리 침해가 심각하고 재산상 피해가 크다는 쿠팡의 주장에 대해서도 “실체는 아무것도 없다”고 맞섰다. 법원의 판단은 다음주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김유진 기자 magiclam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