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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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가 그동안 해외 대학과 운영한 공동·복수학위 제도를 국내 대학원으로 확대한다. 다른 대학 대학원생도 소속 대학과 서울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서울대’ 명의 학위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6일 대학가에 따르면 서울대는 최근 평의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대 학칙과 학위수여 규정 개정안을 심의했다. 개정안에는 공동·복수학위 수여를 위한 공동교육과정 운영 대상을 기존 외국 대학에서 국내 대학의 대학원 과정까지 확대하고, 외국 대학과의 협약을 통해 해외 현지에서 서울대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에 따라 제도가 마련되면 서울대는 국립대와 사립대 등 국내 모든 대학과 공동·복수학위 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공동학위는 양 대학이 교육과정과 논문 지도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두 대학의 이름이 들어간 하나의 학위를 수여하는 방식이다. 복수학위는 학생이 두 대학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각 대학에서 별도의 학위를 받는 제도다.

이번 제도 개편은 정부가 추진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과도 맞닿아 있다. 서울대 교수회도 지난해 4월 지방 거점국립대와 지도교수 및 전공 수업을 공유하는 공동학위제 도입을 제안한 바 있다.

다만 국내 대학과의 협력 대상은 대학원 과정으로 한정되며 학부 과정은 포함되지 않는다. 서울대 관계자는 "현행 입시제도와 학내 여건을 고려하면 당장 학부 과정까지 확대하기는 쉽지 않다"며 "우선 대학원 과정에서 운영한 뒤 향후 확대 여부도 열려 있다"고 말했다. 2023년 서울대와 경상국립대가 우주항공 분야 공동학위제를 추진했지만 서울대 학생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성사되지 못했다.

서울대는 현재 국내 대학과 학점교류 제도를 통해 교육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대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다른 대학에서 서울대로 학점교류를 신청한 학생은 6451명이다. 지난해 다른 대학에서 수업을 수강한 서울대생은 275명이었다. 이번 개정은 단순한 학점교류를 넘어 대학 간 공동교육과 학위 수여까지 협력 범위를 넓힌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서울대와 몽골과학기술대가 공동 운영하는 복수학위 석사과정의 첫 졸업생 2명. 도시계획과생들인 이들은 지난해 8월 학위를 수여받았다. 서울대 제공
서울대와 몽골과학기술대가 공동 운영하는 복수학위 석사과정의 첫 졸업생 2명. 도시계획과생들인 이들은 지난해 8월 학위를 수여받았다. 서울대 제공
해외 현지에서 서울대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교육과정 개설도 추진한다. 서울대가 외국 대학의 강의실과 시설을 활용하되 교육과정의 구성과 운영은 직접 맡는 방식이다. 서울대 교수가 현지에서 강의하거나 현지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할 수 있으며, 교육과정을 이수해 학위 취득 요건을 충족한 학생에게는 서울대 학위가 수여된다. 별도의 해외 캠퍼스를 설립하는 분교 방식까지는 아니지만 현지 대학의 교육 인프라를 활용해 서울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형태다.

서울대에 따르면 최근 중동 지역에서 행정학 분야를 중심으로 서울대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수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대 관계자는 "현지의 문화적·현실적 여건 때문에 한국에 와서 공부하기 어려운 학생들이 있다"며 "이런 학생들을 현지에서 직접 교육하고 서울대 학위를 수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영총 기자 young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