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추천 뉴스
윤석열 "계엄은 헌법상 권한 행사…내란죄 성립 안 돼"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시간 19분 동안 최후진술을 이어가며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과 1심 판결, 내란 특검팀의 주장을 반박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달 29일 윤 전 대통령에게 1심과 같은 사형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은 "국회의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한 계엄은 내란이 될 수 없는 것이고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의 정치적 통제를 받아들인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내란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다.
국회를 상당 기간 무력화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1심 판단도 부인했다. 그는 "하루당일 봉쇄와 의결 방해만으로 상당 기간 국회 무력화라는 것이 인정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원심은 가능하지도 않고 증거도 없는 친위쿠데타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며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가 아니면 국헌문란도 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계엄 선포문과 포고령에 담긴 국회 활동 및 정치활동 금지 등을 근거로 단순히 국가적 위기 상황을 알리려 했다는 윤 전 대통령 측의 '메시지성 계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대국민 담화에 사용한 '종북세력 척결'이라는 표현을 국회 무력화 의도로 해석한 데 대해서도 반발했다. 그는 "계엄선포 대국민 담화문에는 헌법기관인 국회가 종북세력이고 국회를 척결한다는 말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특검 측이 반성 부족을 지적한 것과 관련해서는 "국회나 선관위 같은 헌법기관을 무력화시킨 사실이 없고, 상당 기간 무력화할 능력도 이유도 없었다"며 "계획하거나 의도하거나 목적한 바도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현 정부와 여권을 향한 비판도 내놨다.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재판 사건이 조작 기소라고 주장하는 정치권력자들도 한둘이 아니다.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판사를 처벌하고 사법부 수장을 모욕주고 탄핵하겠다고 한다"며 "오랜 세월 축적되어 온 현대 문명국가의 사법 시스템도 무너져 내리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하고 내년 1월 26일 오후 2시 30분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