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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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 등에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이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의 원천 무효를 주장하며 국회 현장 검증을 요구했다.

서울고법 형사12-2부(조진구·김민아·이승철 고법판사)는 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단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김 전 단장 측 변호인은 "선행 재판 자체가 원천 무효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재판부 절차 자체도 위헌"이라며 "국헌 문란 목적의 인식이나 폭동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계엄 당시 상황에 대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전화를 받고 창문을 깨기 시작했다는 특검의 상상적인 공소장 내용이 1심 판결에도 들어가 있다"며 '전혀 관련 없는 것을 상상력으로 연결했는데 그걸 1심 재판부가 받아들였다"고 강조했다.

직접 발언 기회를 얻은 김 전 단장도 "현장에 있던 유일한 사람으로 현장 검증이 필요하다. 판결문을 보면 현장을 못 가서 특검 측 의견을 받아들인 게 너무 많다"며 "현장에 가면 알겠지만 19명이 창문을 넘어가는데 최소 5분이 걸린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기본적으로 당시 동선·행동·통신내역 등이 이미 증거로 확인 가능하다고 보인다"며 "현장에서 재연한 결과를 당시 상황에 적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도 더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김 전 단장 측은 이날 1심 재판부 구성 과정에 위법한 요소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보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위헌법률심판제청 여부에 관한 재판부의 판단도 요청했다.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서는 공소청 출범 이후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에 파견된 검사가 적법한 파견 명령을 받았는지와 관련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특검 측은 "정식으로 파견인사명령을 받은 검사"라고 반박하며 관련 지휘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김 전 단장 측은 지휘서에 기재된 임명일자를 문제 삼으며 "지휘서를 보면 임명날짜가 공판기일 전부로 돼 있어서 이걸로 갈음하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특검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이에 재판부는 "종전에 별도 파견 명령이 필요 없다는 의견도 있어서 진행하는 데 별문제는 없는 것 같다"면서도 추가 의견이 제출되면 이를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냈다.

김 전 단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휘하 부대원들과 함께 국회에 진입해 의사당을 봉쇄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을 수 있도록 보석을 신청했으나 지난달 21일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전 단장은 보석 청구와 별도로 구속취소도 요청했다.

이수 한경닷컴 기자 2s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