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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이 누구 집 개 이름도 아니고"…尹측, 항소심 구형에 반발
윤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송진호 변호사는 지난달 31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예상했던 대로 특검은 윤 대통령님에게 1심에서와 같이 또 사형을 구형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9일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 심리로 진행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사형의 선고를 주저할 이유가 없다"며 재판부에 윤 전 대통령의 사형 선고를 요구했다.
송 변호사는 "사형이 누구 집 개 이름도 아니고, 하기야 특검이 좌파 반국가세력들의 개노릇을 하고 있으니 개 눈에는 사형이 개 이름처럼 보이기도 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사형을 구형하며 구형 이유를 설명하는 검찰의 논거를 보면서 제1심과 똑같이 같은 말 반복이라 지루하기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특검의 논거를 반대로 하면 '향후 특검을 내란죄로 기소해서 사형을 구형하는 데, 토시 하나 안 빼고 그대로 사용하면 되겠구나'하는 생각도 해봤다"고 말했다.
이어 "계엄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계엄을 했으니 내란이라는 특검의 논거는, 반대로 내란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헌법기관인 현직 대통령을 체포 구속하고 내란으로 기소한 것은 벗어날 수 없는 내란이 되는 것"이라며 "민주당과 반국가세력들의 개노릇을 하면 부귀를 누릴 수 있으리라 생각하겠지만 그것이 얼마나 지속하겠나"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올해 2월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 병력을 투입한 행위가 내란죄의 구성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하고 무기징역형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오는 3일과 5일 윤 전 대통령 측의 최종 변론과 최후 진술을 진행한 뒤 선고 기일을 지정할 방침이다.
앞서 1심 재판부가 변론 종결 약 한 달 뒤 선고한 점을 고려하면 항소심 판결 역시 이르면 올해 안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수 한경닷컴 기자 2s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