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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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가 내년 1월 26일 이뤄진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도 비상계엄이 헌법상 권한 행사였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는 5일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마무리하고 내년 1월 26일 오후 2시 30분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올해 2월 19일 1심 선고 이후 11개월여 만이다.

지난달 29일부터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된 결심 절차에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김 전 장관에게는 무기징역,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30년을 각각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1시간 19분 동안 이어진 최후진술에서 비상계엄은 거대 야당의 일방적인 예산 삭감과 입법, 정부 인사 탄핵 등으로 인한 국가적 위기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투입한 행위가 내란죄의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