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로 출범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내년도 예산안에서 인건비 불용과 수사 장비 중복 편성 우려가 제기됐다. 조직 신설에 따른 인력 이동 등이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채 국회 심사 대상에 올랐다.

5일 국회예산정책처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등에 따르면 공소청과 중수청은 내년도 예산안으로 각각 1조867억원, 4724억원을 편성했다. 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는 정원과 현원이 일치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공소청 인건비(7517억원)를 기존 검찰청의 검사 정원(2292명) 기준으로 책정했다. 하지만 검찰 인력이 중수청으로 이동하면서 개청일인 지난달 2일 기준 공소청 검사는 1924명에 그쳤다. 중수청 역시 정원 2874명에 인건비 2299억원을 편성했다. 중수청 개청일 현원은 1900명(66.1%)에 불과하다. 통상 수사관 채용에 4~9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두 기관 모두 결원에 따른 인건비 불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수사 장비 미이관에 따른 중복 예산 편성도 도마에 올랐다. 공소청이 포렌식 장비 등을 넘기지 않아 중수청이 예산을 신규 편성한 것이다. 공소청 예산이 독립 없이 법무부 검찰국으로 포함돼 편성된 점을 두고도 예산정책처는 “19개 청 중 유일한 부내 편성”이라며 별도 기관으로서 꼼꼼한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따졌다. 중수청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구축 예산을 편성하고, 완성 전까진 수기 장부 등을 쓰겠다고 한 점도 사업 계획이 부실하다는 측면에서 문제시됐다.

공소청과 중수청 예산안은 이달 담당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을 거칠 예정이다. 법정 처리 기한은 다음달 2일까지다.

이시은 기자 see@hankyung.com